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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실적제한 최저가로 용역입찰을 실시하여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실적을 만족하여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협의 하여,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A,B,C,D에서 A,B,C,D,E,F,G로 늘었고,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질의: 낙찰자 선정이후 입찰에 부친 용역(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기로 낙찰자와 합의한 경우, 변경한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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