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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낙찰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제6조에 의하면 펌프의 경우 ‘(7년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입찰금액) 중 가장 수치가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구매하는 펌프의 경우 입찰안내서 발급시 입찰평가 적용계수를 30년으로 하였고, 30년 동안의 펌프의 총에너지소모비를 계산하여 낙찰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제6조에 의한 7년 기준에 비해 연장된 기간인데 적법한지의 여부? 2. 아래의 사례중 어느 회사가 낙찰되는지? 사례 1 예정가 : 1,000원 A사 : 에너지 소모비 600원 응찰가 1,100원 B사 : 에너지 소모비 900원 응찰가 900원 사례 2 예정가 : 1,000원 A사 : 에너지 소모비 600원 응찰가 1,100원 B사 : 에너지 소모비 900원 응찰가 900원 C사 : 에너지 소모비 800원 응찰가 950원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한 내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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