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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빈번한 질의사항' 에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 제재를 당했다 하더라도 "제계약"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계약"의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1. 제계약이란 부정당제재 전 최종 체결된 계약내용에서 추가로 납기변경, 설계변경, 규격변경, 상세설계 진행에 따른 신규품목변경을 포함하는 것인지 ? 즉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제재를 당했다 하더라도 상세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납기변경, 설계변경, 규격변경, 신규품목 조달 등의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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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 및 당해 계약의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납기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은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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