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공사를 2억에 계약을 하고 연차계약으로 1차수 100만원 2차수 1500만원을 계약을 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3차수 계약을 미루고 있고 공사진행또한 진행을 하지안아 3차에 걸쳐 계약이행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1차수와 2차수를 준공완료하였고 3차수 계약과 공사를 시행하지 안은상태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계약해지를 할시 1,2차수에 대한 기성타절을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계약보증금이나 관련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해제나 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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