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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위반 부정당업자의 국가계약 참여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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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사업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7호 - 주요 내용 1. L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관급공사 6개월 참가자격 제한
2. 제재처분 기간에 위 사업에 참여 및 사업선정 자격의 가능 여부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질의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 바,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을 명시하는 등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