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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경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공사완성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위와 같은 경우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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