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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 업체의 뇌물제공 건이 다수의 계약 건 및 다수의 사업소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3항에는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뇌물제공이라는 동일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에 뇌물제공액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12호에 따른 제재기간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체별 뇌물제공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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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제재시기를 달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계약 건이 다른 경우 각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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