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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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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 적격심사대상 및 내역입찰대상공사로서 계약되어 시행 중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가능 여부

□헌장상황
① 2016년 11월 15일 방파제 경관조명을 위한 경관조명(전기시설)
설계변경(신규비목) 지시
② 2016년 12월 19일 경관조명을 포함한 설계도서 감리단 제출
(경관조명 자재 : 관급자재, 시공비 : 도급액)
③ 2016년 12월 26일 경관조명(전기시설)을 포함한 계약변경 완료
④ 2017년 05월 29일 경관조명 공사 완료
⑤ 2017년 05월 30일 경관조명 시연회 개최(참석자 : 발주처, 감리단)
- 시연시 공사완료한 경관조명 이상없음 확인
⑥ 2017년 05월 31일 여수지역 폭우를 동반한 천둥, 벼락 발생으로
경관조명에 낙뢰 발생으로 파손
(모든 경관조명의 전등에 불이 안들어옴)
- 당 현장뿐만 아니라 여수시 인근의 가로등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 2017년 06월 08일 준공예정이었음.
(공사기간은 2017년 09월 08일 이었으나, 조기준공예정이었음)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준공전까지 자재(관급자재) 및 현장관리는 시공사 몫이므로,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부분(시공비 및 관급자재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의하여 낙뢰로 인한 피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또한 시연회개최(발주처 참석 사진 존재. 즉 객관적자료)로 인하여 제32조 2항 2에 의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 하는바, 낙뢰로 인한 피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자연재해로 입은 계약목적물 피해에 대한 부담 주체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1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조건 제32조제2항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연재해로 입은 계약목적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 및 현지 기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