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물량감소)로 인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조달청 물가변동(지수조정) 적정성 검토 완료 후 계약금액을 변경한 상태에서 추후에 공사물량이 삭제된 경우
예를들어, 호안블럭 공사의 경우
블럭 시공전에 물가변동(지수조정) 적정성 검토완료로 단가인상을 받은 상태인데,
향후 현장여건 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필요해 호안블럭 물량을 전체 또는 일부분 삭제하였을 경우
기존에 호안블럭 물량이 존재하였을때 받은 물가변동(지수조정) 단가 인상분은 계약금액에서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삭제한 시점에서 조달청 재검토를 득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물가변동(지수조정) 조정 시점에서 호안블럭 삭제 부분이 반영되어 현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물량감소)으로 인한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량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고(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 설계변경 이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이 또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발생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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