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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아래 국가계약법의 해석에 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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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법률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문의사항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제한 대상이 1) 모든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2) 입찰한 물건에 대한 수의계약에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에는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 제76조제6항), 제한기간 경과 후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동안에는 수의계약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 제27조제3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결정 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