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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공사중인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로 2013년
입찰공고 당시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서 2년간 의무운전을 하는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0. 2년간 의무운전 위탁을 위하여 위탁비 산정을 입찰 당시 제안서에
년간운영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 년간운영비 중 인건비는 201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였으나, 입찰공고 당시 지침서상에 의무운전기간
동안 인건비는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 이에 시공사에서는 2017. 10월부터 의무운전을 시행하는바
2017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지침서 상호 협의토록 되어 있는바, 2017년 노임단가가
아닌 2015년이나 2016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질의요지>
민간위탁비용 중 인건비 적용 기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특정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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