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계약내역서 상에는 '건설지제작'으로 1식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견적을 받아 내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1식에 대한 세부내역 또는 단가산출서가 없습니다.
- 계약조건에서 정산내역 중 건설지제작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과업내용서 상 건설지제작 부수는 500부이나 현재 100부로 수량을 감하여 현저히 감된 변경금액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1항 2호에 따르면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감된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을 미 실시하고 정산만으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건설지제작 부수를 500부에서 100부로 감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을 미 실시하고 정산만으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상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후,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과업내용서 상 건설지제작 부수가 500부에서 100부로 감할 경우가 단순한 과업내용 변경이므로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금액 정산만으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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