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요지 :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
2. 상세내용 :
지난 5월에 정부출연연구기관 OOO 사업 입찰에서 당사를 포함해 2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기술점수+가격점수를 합산한 최고점수을 얻은 업체(경쟁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해당 업체가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담당 직원의 '협상대상자 선정통보'메일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도 협상 적격자로 판정이 났음). 메일 내용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했기 때문에 '가격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가 가격협상을 통해 예정가격이하로 가격조정을 하는 행위가 적절한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후, 공문을 통해 해당기관에 상기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적절하다'는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 본인의 의견
관련규정(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제12조)을 기준으로 볼 때,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에 대해 가격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가격협상'의 의미를 오해 해석한것으로 여겨집니다.
* 의견의 근거
-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의 시작은 과업의 범위가 되며, 이로 인해 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준가격(예정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견의 요지)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가격협상'이란, 과업범위 조정을 전제로 예정가격이하의 범위에서 가격조정을 하는 것이지, 예가를 초과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예정가격 이하로 내리는 절차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마치, 예산을 초과하여 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점수만 좋으면 해당 업체만 수의시담하듯이 금액조정하는 형태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하기 위해 협상내용이 없음에도 기술협상을 임의로 진행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의 가격협상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감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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