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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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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의 경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통패턴 변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도로건설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용역계약 담당공무원이 공사사후평가용역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