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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긴급한 행사에 대한 수의계약 및 긴급공고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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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하였고, 재공고 또한 유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새로운 입찰을 7일 이상 공고해서 유찰된다면 또 다시 5일 이상 재공고 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된(협약) 수행계획서상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7월말까지 사업(ex:시범평가)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입찰 공고와 재공고로 7월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준비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무리가 있어서 사업일정에 맞춰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합니다.


Q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긴급한 행사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Q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긴급한 행사로 입찰공고 할 수 있는지

Q2-1 긴급한 행사로 인정되어 5일이상 입찰공고(긴급공고)하였음에도 유찰되었을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한 행사에 대한 수의계약 및 긴급공고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긴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다 하여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긴급한 행사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구체적인 긴급한 행사에 있어 수의계약이나, 긴급 입찰공고 시행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과 여러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