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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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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4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을 지명하여 게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경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700억원이상이고 도로확장공사 입니다.

질문 1)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분야 기술사가 아닌 특급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무방한지요?

참고로 본 공사 현장설명 당시 조달청 현장설명 참가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토목분야 특급기술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의 공사비를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된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로서 7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기술사가 현장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임으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공사예정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