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기설계 업체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에 건축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전기부분 설계에 참여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통신설계는 건축업체에 하도급으로 받아 설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기설계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는 참가를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계 부문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원 설계가 아니어서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규상으로 확실히 참여가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에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전기부분을 설계하였고 통신설계는 건축업체에 하도급받아 설계하였는데 정보통신 설계부문은 당초 원 설계자가 아니므로 참여가 가능한지, 법규상으로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10의2호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을 무효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안을 설계한 자란 원안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나 계약상대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자 등은 원안을 설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원안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으로 입찰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당초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상대자 위치에서 전기설계분야 원안을 설계한 자라면 당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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