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 8,641,890,545
1. 당 현장은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4개월)
2. 이로인한 간접비 4개월분(현장대리인 포함 관리인원 4명 인정)을 정산설계변경하였습니다.
3. 이때 보험료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4. 준공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시
5.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보험료 사용분 외의 부분을 정산합니다.
6. 이때 간접비 산정에 포함된 현장대리인 이외의 본사직원을 제외한 사업장(현장) 소속 2인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7. 아니면 사업장(현장) 소속이기 때문에 사용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사업장(현장) 소속 2인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공사목적물의 직접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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