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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교체공사를
자재로 봐야 되나요
공사로 봐야 대나요 ~
[질의요지]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을 물품구매 또는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물품구매로 발주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전기공사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LED조명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사업의 전기공사 해당여부(관련부처로 확인),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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