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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찰참가자격 심사 중 일부 서류 누락부분에 관한 문의입니다.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1. 실적증명서(공공기관)
2. 실적증명서(민간기업) +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업체가 특정 민간기업인 대학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완하여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여도 괜찮은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서류 미비로 참가자격 탈락
2. 보완요청을 받아드려 보완 서류 받고 심사.
급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서(민간기업) +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시 보완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입찰공고문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정 입찰공고문에 대한 해석은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한 취지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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