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혁신제품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능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혁신제품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품의 현재 단계,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 공공기관 실증 필요성, 우수조달까지의 최종 목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 구매촉진과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성능인증 신규신청 공고에서도 성능인증 지원내용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혁신시제품은 개발완성수준 TRL 7~9단계, 상용화 이전 혁신 솔루션, 최대 1년 시범사용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 가능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먼저 써보고 실증성과를 만드는 성격이 강합니다.
구분성능인증 먼저가 맞는 경우혁신제품·혁신시제품 먼저가 맞는 경우| 제품 상태 | 제품 완성도가 높고 성능시험이 가능한 경우 | 제품은 혁신적이나 공공기관 실증이 필요한 경우 |
| 핵심 목적 |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조달 신뢰성을 높이는 것 | 공공기관 시범사용과 초기시장 진입 |
| 필요 자료 | KOLAS 시험성적서, 특허, 기술개발제품 근거자료 등 | 공공문제 해결성, 혁신성, 시범사용 가능성, TRL 자료 |
| 강점 | 우수조달 품질소명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큼 | 공공기관 사용사례와 실증성과 확보 가능 |
| 적합한 기업 | 성능자료와 제품 완성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 | 제품은 새롭지만 시장·납품·실증자료가 부족한 기업 |
제가 상담할 때는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능이 핵심인 제품은 성능인증을 먼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성능 수치, 시험항목, 비교시험, 내구성, 효율, 안전성 등으로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능인증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먼저 검토할 제품 | 이유 |
| 시험성적서로 성능 차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제품 | 심사자료의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
| 우수조달까지 최종 목표로 하는 제품 | 성능인증이 우수조달 품질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제품 완성도와 제조·납품체계가 갖춰진 제품 | 공공기관 구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기존 제품 대비 성능개선률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제품 | 기술개발제품으로 설명하기 좋습니다. |
| KOLAS 시험성적서 확보가 가능한 제품 | 성능인증 신청자료 구성이 수월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성능인증 신청 안내에서도 제출서류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신청근거 증빙서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KOLAS 시험성적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 실증이 중요한 제품은 혁신제품·혁신시제품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품은 새롭지만 아직 성능인증을 받을 만큼 시험항목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 현장에서 먼저 사용해 보아야 효과가 드러나는 제품이라면 혁신시제품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혁신제품·혁신시제품 먼저 검토할 제품 | 이유 |
| 공공기관에서 먼저 써보아야 효과가 확인되는 제품 | 시범사용과 실증이 핵심입니다. |
| 초기시장 제품이라 납품실적이 부족한 제품 | 공공기관 사용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공공문제 해결성이 강한 제품 | 혁신제품 논리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
| 기술은 있으나 성능인증 시험항목 설계가 아직 약한 제품 | 실증성과를 먼저 만드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
| 상용화 이전 또는 초기 확산 단계 제품 | 혁신시제품 제도 취지와 맞을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면 혁신제품이 자동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제품을 받으면 성능인증이 필요 없나요?”
이것도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성능인증 | 혁신제품·혁신시제품 |
| 제도 성격 | 성능 확인·증명 중심 | 공공문제 해결·실증 중심 |
| 평가 핵심 | 제품 성능, 시험성적, 기술개발제품 여부 | 공공성, 혁신성, 시범사용 가능성 |
| 활용 방향 | 우선구매, 수의계약, 우수조달 연계 | 혁신장터, 시범구매, 공공기관 초기 사용 |
| 강한 제품 | 성능 수치가 명확한 제품 | 공공현장 문제 해결성이 강한 제품 |
| 약한 제품 | 시험항목이 불명확한 제품 | 공공기관 사용처가 불명확한 제품 |
제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 전략 | 적용 상황 | 설명 |
| 성능인증 먼저 | 제품 완성도와 시험성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성능인증으로 객관적 성능자료를 만들고, 이후 우수조달까지 연결하는 전략 |
| 혁신제품 먼저 | 공공기관 실증과 초기시장 확보가 더 중요한 경우 | 혁신시제품으로 공공기관 사용사례와 실증성과를 확보하는 전략 |
| 병행 검토 | 제품 완성도도 있고 공공성도 강한 경우 | 일정, 시험자료, 공고시기를 보고 성능인증과 혁신제품을 전략적으로 병행 |
특히 최종 목표가 우수조달이라면 성능인증을 먼저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우수조달은 기술성뿐 아니라 품질소명자료와 조달시장성이 중요합니다.
성능인증은 우수조달로 넘어갈 때 제품 성능과 품질을 설명하는 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목표가 공공기관 실증자료 확보라면 혁신시제품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혁신시제품은 공공기관이 먼저 써보고, 그 사용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공공성, 실증성, 확산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종 목표 | 우선 검토 제도 |
| 우수조달 지정까지 가고 싶다 | 성능인증 먼저 검토 |
| 공공기관 시범사용 실적을 만들고 싶다 | 혁신시제품 먼저 검토 |
| 제품 성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 성능인증 먼저 검토 |
| 초기 공공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 혁신제품·혁신시제품 먼저 검토 |
| 시험자료도 부족하고 실증기관도 없다 | 바로 신청보다 사전진단 먼저 |
| 제품 완성도와 공공성이 모두 좋다 | 성능인증·혁신제품 병행 검토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능인증을 먼저 받을지, 혁신제품을 먼저 받을지는 제품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능자료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성능인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용사례와 실증자료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혁신제품·혁신시제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우수조달까지 최종 목표라면 성능인증을 먼저 받아 품질소명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능인증은 성능을 증명하는 전략이고, 혁신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검증받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 지금 성능입증이 먼저 필요한지,
아니면 공공기관 실증이 먼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순서를 정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단계에 맞게 순서를 잡으면 혁신제품, 성능인증, 우수조달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전략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문장만 뽑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은 성능을 증명하는 전략이고, 혁신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검증받는 전략입니다. 우수조달까지 목표라면 성능인증을 먼저, 공공기관 실증이 필요하다면 혁신제품·혁신시제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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