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③항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제2항인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 용역계약인 경우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계속계약 용역에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52조에서는 공사의 경우 이행 난이도, 공종별 과거 시공이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과거 연대보증의 변경된 제도입니다)제도를 활용하여 공고시부터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필요시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 특약 설정)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관한 조문은 용역계약이 난이도, 수행이력 등 여러 면에서 공사와 같은 조건의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준용할 수 있다는 뜻인 바, 이에 대한 필요성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52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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