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리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가 다 맞는데, 2016년도 ㅁ업체에 대해 실적증명을 발급해준 것에 대한 건을 0업체가 2016년도 계약건을 계속 민원 재기하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전혀 별개의 업체로 봐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인의 대표자 업체명 주소가 같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실적증명’에 관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입니다. 당해 실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또는 하도급실적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사업자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고 평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법인이 일시폐업 후 동일한 업체명, 대표자, 주소를 갖고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영위(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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