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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당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조달청과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업체 낙찰 완료후 공고서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수요기관의 년도별 예산배정에 따라 당해분 본조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장기계속분(국채)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조달청으로 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중 부정당제재를 통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요기관에서 이미 낙찰된 계약건에 대해 업체가 12월에 부정당제재기간이 될 경우 이미 낙찰받은 계약물량에 대한 장기계속분 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다만, 법 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장기계속 계약체결 이후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다음 차수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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