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문
안녕하세요~ 기관의 사양서에 따라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 물품 구매(98인치 DID 모니터 구매) 계약건(부가세 포함 25백만원정도, 전자계약)일 경우 인지세 납부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국세청 홈텍스 질의회신에서 여러사례를 검토해보았는데 기성제품 구매시에는 인지세 납부 면제가 된다고 나와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구체적으로 물품구매계약서, 용역계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있음)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령에 특별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전자계약포함)하는 경우라면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지세 면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보험 자기부담금(공제금) 부담 주체 (0) | 2022.03.25 |
---|---|
용역계약 입찰자격 관련의 건 (0) | 2022.03.25 |
용역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0) | 2022.03.25 |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관련 질의 (0) | 2022.03.25 |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0) | 202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