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문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기술료, 보험료 등의 내역이 있는데요. 이 중 보험료는 원래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역계약의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원래대로 보험료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용역계약은 부가세가 발행하니 똑같이 보험료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 첨부되는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과업내용서상의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계약 입찰자격 관련의 건 (0) | 2022.03.25 |
---|---|
물품구매계약시 인지세 면제 가능 여부 질의 (0) | 2022.03.25 |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관련 질의 (0) | 2022.03.25 |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0) | 2022.03.25 |
실적단가 (0) | 202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