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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서상 토공 사토 단가가 실적단가로 적용 되었는데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사토단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품셈단가로 적용할려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실적단가 적용 품명은 같은 실적단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의 변경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며, 그 조정금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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