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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손료 변경 계약

by 조달지킴이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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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현장은 자재에 대한 계약현황이  자재총수량*단가의 형태가 아닌  자재총수량*손료(30%) * 단가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되는 총 자재량이 100이라 하면 (100*단가=금액)의 형태가 아닌 100에 대한 손료를 30%적용하여 (30*단가=금액)의 형태로 되어있읍니다 즉, 회수가능한 자재에 대해  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단가가 아닌 자재수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인한  손료기간의 연장발생시 설계변경은 단가가 아닌 수량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즉 손료지급이 단가조정일 경우=(자재수량(100)*단가(손료30%)=금액)의 설계변경은 (자재수량(100)*단가(손료70%)이고     손료지급이 수량조정일 경우=(자재수량(30)*단가=금액)의 설계변경은(자재수량(70)*단가=금액) 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당초 설계서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가설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강재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율의 상한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