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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간접비 산정 방식

by 조달지킴이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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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 공사는 내역입찰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2018년 착공하여 현재 3차수 공사중입니다. 2차수 공사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기연장 사유로 세 차례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2차수 준공전 계약상대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책임감리에 제출하였습니다. 책임감리가 간접비 청구서에 대해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을 하였기에 질의합니다.
질의1)세 건의 공기연장 사유 중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 우천은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니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제32조(불가항력)의 '누구의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접비는 31조(일반적 손해)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의2)2차수 공사 중 흙막이공사 착수지연(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닌 사유이며 공사중지 없음)으로 공기연장 계약을 하였는 바, 간접비 산정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아닌 연장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감리는 공사지연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재산정하라고 합니다. 질의3)간접비 산정시 가설사무소, 울타리, 비계에 대해 감리는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간접비가 아니므로 간접비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공기연장 신청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의 기준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및 동 조건상 공사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집행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동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 제73조제1항(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2조제1항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집행기준 제72조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및 제3자 모두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기준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계상이 가능한 유휴장비비 등의 경우에는 표준품셈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 승인내용, 계약상대자의 간접비관련 제출서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