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공사 목적물의 일부분에서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및 자기부담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동 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보다 소액으로 산정된 경우 공사손해보험금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손해전체(피해액 및 복구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는 추가질의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부담금 이하로 손해액이 산정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동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경우인지를 설계서 기준 및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의 약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계약에 관련된 약관 등을 확인,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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