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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계약은 10% → 5%, 공사계약은 15% → 7.5%으로 계약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새로 수취할 계약보증금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5조 : 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따라서, 질의 경우가 물품구매이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5항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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