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지도 및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인천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인프라 확충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 또는 본사가 소재한 ‘10년 수출 1,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로서,
- 인천광역시(각 구․군 포함)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 해외마케팅 참여를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의 계약성사(예정) 경우 이거나,
- 수출계약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항공료(이코노미 클래스에 준함, 200만원 한도)
- 건별 초청바이어 2명 이내 지원
- 필요시 초청바이어 공항영접, 비즈니스 미팅지원(통역, 수출협상 자문 등)
* 기타 바이어 초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해당기업에서 부담
○ 사업기간 : 2011. 4월~11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참가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1. 4. 1 - 8. 31(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
② 홈페이지 상단 좌측의[지원사업] 클릭, 지원사업 란에서 [수출․연수․종합진단] 클릭
③ 해외마케팅 란에서 [지역특화해외마케팅사업] 클릭, [사업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④ 『2011 인천광역시 해외바이어네트워킹지원사업』선택 후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참가 신청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붙임 1)
○ 사업참가 서약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직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서류(무역협회 또는 은행확인분)
[바이어초청 완료 후 사업비 신청 시 제출서류]
○ 초청 결과보고서(붙임 3)
○ 항공료 지불 증빙서류
- 항공료 지불결의서
- 초청바이어 e-ticket
○ 초청바이어 관련서류
- 초청바이어 여권(사본)
- 초청바이어 명함(사본), 활동사진 등
○ 수출성과 입증서류
- 수출계약서, 오퍼시트, 구매요청서(PO) 등
○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신청제한
- 해외바이어네트워킹지원사업 추진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인천광역시 지원사업(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인프라 등)에 선정되었으나 중도포기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수출협력팀(032-450-0513/05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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