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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1년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by 조달지킴이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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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출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1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일반
 전략
 FTA
 
지원대상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이하 중소기업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이하 중소기업
 
자문내용
 수출애로상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및 수출능력 배양
 FTA대응전략 및 관세환급 등
 
참여전문가
 일반 수출전문가
 프리미엄 수출전문가*
 관세사, 대학교수 등
 
지원한도
 100만원×2회
 200만원
 150만원×2회
 
업체부담**
 10%(1회차), 30%(2회차)
 30%
 30%(각 회당)
 
컨설팅기간
 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2개월 이내
 


* 지역센터 담당자의 추천 및 일정 요건(사업참여횟수 및 업체만족도 결과)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
** 자문약정 금액의 10%~3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지원규모 : 3억원, 150업체 내외

 ㅇ 사업기간 : 2011. 4. 1(금) ~ 2011. 12. 31(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절차

 ◦ 중소기업 수출애로 자문신청

   - ‘수출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es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자문신청
  
 ■ 신청기업: 자문 신청

• 검색기능을 통한 전문가 검색 및 지역센터와의 사전협의
 

  
  
 
접수 및 승인
  
 ■ 지역센터: 접수 및 승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기초 자문상담
  
 ■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약정체결
  
 ■ 신청기업: 자문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자문완료
  
 ■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 신청기업: 자문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자문료 지급
  
 ■ 중소기업청 → 전문가
 


4. 수출전문가 등록

 ◦ [신청자격]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이 가능한 자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및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의 자격증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관세사, 회계사 등)

 ◦ [신청방식] 홈페이지(www.esne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수시접수)

 ◦ [자격심사] 매분기별(3․6․9․12월)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자격심사

    * 위촉기간 : 전문가의 기본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재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재위촉

    * 사업참여 제한 : 자문 태만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자격박탈,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없거나 당해년도 컨설팅 후 만족도 평가가 3회 이상 ‘보통’이하인 전문가는 차기년도 사업 배제

※ 문의처 : 중앙수출지원센터 및 11개 지역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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