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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by 조달지킴이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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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기술창업자 신청 및 선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11년 2월 28일(월) ~ 2011년 3월 9일(수), 18:00시 까지
(2차) 2011년 4월 14일(월) ~ 2011년 4월 25일(수), 18:00시 까지

* (1차)는 창업선도대학(지역거점 창업지원 우수대학, 15개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2차)는 대학 및 연구기관(70개 내외) 등이 주관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2-2.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 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 평가면제대상

◦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직전년도 창업경진대회(2010년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중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팀으로 수상한 경우 팀구성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참자는 나머지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시 전담기관에 제출

◦ 2010년도 기술창업학교 수료자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수상자가 팀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팀의 대표가 되어야 함.

※ 평가면제대상은 신청자 또는 구성원 전원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이전 포기자는 신청가능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단,【별첨 2】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청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479억원(창업선도대학 250억원, 일반주관기관 229억원)

▢ 지원금액 : 기술분야 및 개인 또는 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개 인
중점(녹색․신성장동력기술)분야 최대 50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일반분야 최대 35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20%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학생인 경우(학부 재․휴학생에 한하며, ‘11년 2월 졸업자는 제외)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팀 참여 시 구성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함)하고 25%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1차 신청자는 현물부담을 주관기관인 창업선도대학에서 부담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멘토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 판로지원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4. 유의 사항

◦ ‘11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중복신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가능

* 단, 1개 사업만 지원(선정)받을 수 있으며, 1개 사업에 선정 시 선정공지일자 이후 진행되는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팀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팀구성원이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될 시 동 사업의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자(팀 구성원 포함)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사업 문의 : 042-480-4363, 4364, 4365, 4366

◦ 창업진흥원 기획조정팀

- 창업지원온라인시스템(전산) 문의 : 042-48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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