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성격
·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2. 융자 대상사업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3. 융자 대상기업
· 2010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융자업체는 융자신청서 심사평가항목에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할 수 없음
4. 융자절차
· 무역기금 융자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국내지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기금 융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한 보증서 또는 거래은행의 자체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무보의 보증부 대출한도 최고 2억원 (보증한도는 융자액의 90%)
- 기보의 보증한도는 추천액의 최고 100%까지
- 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융자취급 거래은행에 신용, 부동산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5. 융자조건
융자금리 | 연 4% (고정) | |
융자기간 | 2년 (1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 |
한도산정 | 제조업 | · 2010년도 수출실적 × 1/3 |
비제조업 | · 2010년도 수출실적 × 1/4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는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
6. 융자은행
• 시중은행(8개)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외환,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 지방은행(6개) :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7. 융자신청
• 신청기간 : :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 (총7회)
회 차접 수 일마 감 일추 천 일1차 융자일2차 융자일
1차(3월) | 3월 1일 | 3월 8일 | 3월 21일 | 4월 26일 | 5월 25일 |
2차(4월) | 4월 1일 | 4월 7일 | 4월 20일 | 5월 25일 | 6월 27일 |
3차(5월) | 5월 1일 | 5월 9일 | 5월 20일 | 6월 27일 | 7월 26일 |
4차(6월) | 6월 1일 | 6월 8일 | 6월 20일 | 7월 26일 | 8월 25일 |
5차(7월) | 7월 1일 | 7월 7일 | 7월 20일 | 8월 25일 | 9월 26일 |
6차(8월) | 8월 1일 | 8월 8일 | 8월 19일 | 9월 26일 | 10월 26일 |
7차(9월) | 9월 1일 | 9월 7일 | 9월 20일 | 10월 26일 | 11월 25일 |
· 상기 일자는 자금사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1)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 (fund.kita.net) 에서 신청하기
2)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출력하여 명판, 직인 날인
· 무역기금 홈페이지 (fund.kita.net)에 있는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다운로드]
3)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는 기본서류이고 추가 선택서류와 함께 제출(우송시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처 : 해당 국내지부(서울은 고객지원실 무역기금사무국)에 제출
5)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도 첨부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이 발급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단, 수출실적이 융자신청서의 10번 직수출(A)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실적 뿐인 업체는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2) 선택서류 (융자신청서의 11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함)
6)심사 및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팩스로 송부하고 별도 공지하지 않음
- 신청업체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추천업체 선정 여부를 확인
7). 융자금 지급 : 융자금은 해당 회차의 1차, 2차 융자일에 지급
8. 참고 및 유의사항
· 대일 수출업체는 직수출 수출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일 수출실적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다를 경우에는 대일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의 증빙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추천금액과 별도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담보 및 보증서 금액에 따라 융자 금액을 최종 결정함
·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외의 보증기관 발급 보증서도 유효함. 따라서 융자신청시 융자은행이나 보증기관과 융자가능 금액을 사전 협의 하면 융자업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서 유효기일내에 융자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시 이행)
· 융자금은 은행심사가 확정된 후 매월 25일경 은행을 통하여 지급됨. (1차 융자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융자일에 지급함)
· 융자신청금액이 해당월 기금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기 마감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급일은 자금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우리협회 인천지역본부 관할지역임
·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 참조
9. 접수 및 문의
지부명전화번호주소
무역기금사무국 | (02) 1566-5114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 무역기금사무국 (우135-729) |
부산지역본부 | (051) 993-3300/5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우:600-729)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753-7531/3 | 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9-2 국제오피스텔 7층 (우:701-714)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 943-9400/1 |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3층 (우:506-721)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 864-4620/2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406호 (우:305-343) |
인천지역본부 | (032) 420-0011/3 |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89-1 르네상스타워 11층 (우:402-714) |
강원지역본부 | (033) 256-3067/8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공영빌딩 3층 (우:200-041) |
충북지역본부 | (043) 236-1171/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361-802) |
전북지역본부 | (063) 214-6991/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7-2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우:561-736) |
경남지역본부 | (055) 282-4115/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우:641-740) |
경기지역본부 | (031) 259-7850/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2층(우:443-766) |
울산지역본부 | (052) 287-3060/1 |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우:683-804) |
※ 신청하기 장애시 IT전략실(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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