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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국무역협회] 2011년 무역기금 융자지원사업

by 조달지킴이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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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성격

·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2. 융자 대상사업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3. 융자 대상기업

· 2010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융자업체는 융자신청서 심사평가항목에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할 수 없음

4. 융자절차

· 무역기금 융자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국내지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기금 융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한 보증서 또는 거래은행의 자체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무보의 보증부 대출한도 최고 2억원 (보증한도는 융자액의 90%)
- 기보의 보증한도는 추천액의 최고 100%까지
- 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융자취급 거래은행에 신용, 부동산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5. 융자조건

융자금리 연 4% (고정)
융자기간 2년 (1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융자한도 최고 3억원
한도산정 제조업 · 2010년도 수출실적 × 1/3
비제조업 · 2010년도 수출실적 × 1/4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는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6. 융자은행

• 시중은행(8개)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외환,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 지방은행(6개) :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7. 융자신청

• 신청기간 : :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 (총7회)

회 차접 수 일마 감 일추 천 일1차 융자일2차 융자일

1차(3월) 3월 1일 3월 8일 3월 21일 4월 26일 5월 25일
2차(4월) 4월 1일 4월 7일 4월 20일 5월 25일 6월 27일
3차(5월) 5월 1일 5월 9일 5월 20일 6월 27일 7월 26일
4차(6월) 6월 1일 6월 8일 6월 20일 7월 26일 8월 25일
5차(7월) 7월 1일 7월 7일 7월 20일 8월 25일 9월 26일
6차(8월) 8월 1일 8월 8일 8월 19일 9월 26일 10월 26일
7차(9월) 9월 1일 9월 7일 9월 20일 10월 26일 11월 25일

· 상기 일자는 자금사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1)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 (fund.kita.net) 에서 신청하기
2)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출력하여 명판, 직인 날인

· 무역기금 홈페이지 (fund.kita.net)에 있는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다운로드]
3)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는 기본서류이고 추가 선택서류와 함께 제출(우송시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처 : 해당 국내지부(서울은 고객지원실 무역기금사무국)에 제출
5)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도 첨부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이 발급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단, 수출실적이 융자신청서의 10번 직수출(A)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실적 뿐인 업체는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2) 선택서류 (융자신청서의 11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함)
6)심사 및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팩스로 송부하고 별도 공지하지 않음
- 신청업체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추천업체 선정 여부를 확인
7). 융자금 지급 : 융자금은 해당 회차의 1차, 2차 융자일에 지급

8. 참고 및 유의사항

· 대일 수출업체는 직수출 수출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일 수출실적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다를 경우에는 대일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의 증빙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추천금액과 별도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담보 및 보증서 금액에 따라 융자 금액을 최종 결정함
·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외의 보증기관 발급 보증서도 유효함. 따라서 융자신청시 융자은행이나 보증기관과 융자가능 금액을 사전 협의 하면 융자업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서 유효기일내에 융자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시 이행)
· 융자금은 은행심사가 확정된 후 매월 25일경 은행을 통하여 지급됨. (1차 융자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융자일에 지급함)
· 융자신청금액이 해당월 기금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기 마감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급일은 자금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우리협회 인천지역본부 관할지역임
·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 참조

9. 접수 및 문의

지부명전화번호주소

무역기금사무국 (02) 1566-511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 무역기금사무국 (우135-729)
부산지역본부 (051) 993-3300/5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우:600-729)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753-7531/3 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9-2 국제오피스텔 7층 (우:701-714)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43-9400/1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3층 (우:506-721)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4620/2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406호 (우:305-343)
인천지역본부 (032) 420-0011/3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89-1 르네상스타워 11층 (우:402-714)
강원지역본부 (033) 256-3067/8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공영빌딩 3층 (우:200-041)
충북지역본부 (043) 236-117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361-802)
전북지역본부 (063) 214-69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7-2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우:561-736)
경남지역본부 (055) 282-41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우:641-740)
경기지역본부 (031) 259-785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2층(우:443-766)
울산지역본부 (052) 287-3060/1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우:683-804)


※ 신청하기 장애시 IT전략실(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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