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원가계산비와 성능검사비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5종) : 성능인증 제품(EPC), 신기술제품(NET), 인증신제품(NEP),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 제품을 지칭
◦ 지원대상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이고 성능검사비의 경우 성능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방식은 지불한 비용에 대해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산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과 인증 획득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이 있어왔다.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부담 해소를 위해 ‘09년 7월부터 기술개발제품의 원가 계산비용 및 성능검사비용의 50%(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총 5억원(약 250업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실적(‘09.7월 ∼ ’10.12월) : 총 4.9억, 275개 업체(평균 180백만원)
□ 원가계산비와 성능검사비 지원으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 중소기업의 R&D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가계산비 지원) 적정한 가격기준이 없어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 (성능검사비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성능검사 소요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제품 가격 인하
□ 원가계산비와 성능검사비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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