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음
○ 이는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우선,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하였음
<전화신청 만족도(현대리서치, ’10.10월)>
□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함
※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자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 4월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임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 선택
□ 참고로, 금년도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되어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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