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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검사 개선 및 대상물품 조정"안내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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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3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8호, 2010.3.10)』제8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본 공고의 공고일 이후 입찰(시담)공고 하는 구매대상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붙임1)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2010.1.1일 이후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단, 조달청검사대상 제외)

단가계약은 일반단가, 제3자단가(다수공급자(MAS)계약 포함) 등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당 건을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하며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반복함*. 다만,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조건인 납품요구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명에 대한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도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예시)동일품명에 대하여 1억원, 7천만원, 4천만원, 1억5천만원, 6천만원 순으로 납품요구할 경우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세 번째(4천만원)와 다섯 번째(6천만원) 납품요구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 실시

다.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계약물품의 식별번호(8자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당 건을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하며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반복함.(단서조항은 위 ‘나’항과 같음)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별개의 납품요구번호에서 같은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해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두 번이상 연속하여 합격한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품명에 대하여 위 ‘나’항의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다만,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60일로 환원함. (전산개발 후 시행예정)

(3)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전산개발 후 시행예정)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원임(부가세 포함)

 * 첨부파일참조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안)제2010-3호(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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