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시험?분석 규칙」
[시행 2005. 7.14]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 7.14, 타법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물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제2조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제품류시험
2. 지류시험
3. 섬유류시험
4. 삭제<2002.5.16>
5. 기타 사무용비품시험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 (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및 그 소속기
관이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개정 1999.1.28, 2005.7.14>
②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외의 자가 사용하는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
1%> 의한다.<신설 1999.1.28>
제4조 (공시품의 추가제출) 사업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
하여 공시품을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8, 2005.7.14>
제5조 (기구등의 제공) 사업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8, 2005.7.14>
제6조 (성적서) 사업단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
2%> 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제7조 (부본의 교부신청) 의뢰인이 제6조의 성적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생략:별표3%>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시험성적
서 부본교부신청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제8조 (공시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공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단
장은 의뢰인의 환부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제9조 (수수료등) 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험을 의뢰한 물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9.1.28>
-이하생략-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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