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2005. 6. 30 제정
〔조달청훈령 제1272호]
개정 2008.12.30 조달청훈령 제144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제116호, 2003. 5.12)에 의거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정부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2-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법, 영,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을, 예규라 함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를 말한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국가라 함은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2-3 공사이행보증서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7,2008.11.01)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따른다.
2-4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금액으로서 입찰일 전에 입찰자에게 발표하는 금액을 말한다.(발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5 복수예비가격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기초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일정한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의 예비적 예정가격을 말한다.
2-6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말일
입찰공고, 계약문서 등에서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의 말일이 된다.
2-7 주5일제 근무시행기관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65호, 2005. 5. 25)에 의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은 행정자치부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아니므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토요일날 준공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등의 민원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기한의 말일이라도 당일 관계서류의 접수 등 입찰공고나 계약문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1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2 영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령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개별법령을 말하며 동 법령에서 특별히 계약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 4 조(계약의 원칙)
4-1 영 제4조에서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2 계약당사자간에 정한 특약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4-3 특약사항의 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다툼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4-4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서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하는 특약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영 제4조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의 여부는 당해계약의 목적, 계약목적물의 특성, 동 특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및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5-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계약관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6-1 「국고금관리법」제45조에 따른다. - 이하생략-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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