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시행 2016.3.2 ] [조달청훈령 제1734호, 2016. 3.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 편성한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장"이란 감사담장자가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시달하며,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사부단장"이란 감사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 준비를 하고, 감사에 있어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적극행정 면책"이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관련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달청 본청,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 지방조달청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령」등 감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감사의 구분 및 처분 등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조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5.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6. "복무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점검·확인,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종합감사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니 할 수 있다.
1. 본청 : 구매사업국ㆍ신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ㆍ국제물자국 : 1년, 기타 부서 : 2년
2. 조달품질원 및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조달청 : 1년
3. 조달교육원 및 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방조달청 : 2년
제5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사항
3.법령, 훈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근무실태·복무에 관한 사항
10.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2.내자, 외자, 원자재,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자조작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14. 나라장터 운영·관리,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관한 사항
15. 조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집행하는 사무의 검사 및 감독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방법) ① 감사담당관은 체계적·전략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위하여 청 운영방향, 중점 추진정책,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2. 감사원의 감사위탁 및 대행 사항
3. 감사원 감사 등 감사대상기관·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4. 제1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단 편성
5.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목적 달성과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4호의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감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사항, 일정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경위서·확인서의 제출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6.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보고 후 다른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감사사항 공모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사항 선정, 자체감사 운영방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감사가 필요한 분야를 신청받아 감사하는 감사사항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실지감사의 실시 등) ①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7조제3항의 감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하고,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의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2조(일상감사) ① 사전감사는 조달청 본청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지방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청장보고 후 집행하는 사항
2.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사전감사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직전(차장이상의 결재사항일 경우 차장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동 결재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감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전감사의 경우에는 검토서류 적당한 여백에 "감사 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 실시대상은 주요 조달정책·사업 집행업무, 인사·정원관리업무, 전자조달시스템 관련업무, 예산관리, 물품관리, 물품·공사계약, 물품검수 등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11.11. >
제13조(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① 감사담당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야 하며, 조달청 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 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장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의 징구)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수감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과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수감자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주어야 한다.
② 문답서는 감사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인 감사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제출) ① 감사담당관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도개선 사항,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재정상 중요한 조치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단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지 시정) ①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율성과 감사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후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
② 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강평 및 감사마감회의) ①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간부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항 또는 감사 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감사강평 시에 정부시책 방향, 의식개혁 또는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등을 감사대상기관 직원들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계획 및 과정, 절차준수, 감사결과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의견수렴(설문조사 가능)을 위해 감사종료 후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 종료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자는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라 확보한 증거서류,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및 답변서와 수감자의 변명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편철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보고서가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효과 파급과 사전지도, 계몽을 위하여 제1항의 감사보고 내용을 감사 대상 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강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및 처분(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및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 및「감사원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현금·물품·유가증권 등의 망실·훼손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고,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직무상 범죄로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우수한 부서나 소속 직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포상을 상신 할 수 있다. 또한 최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차기1회에 한하여 감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감사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1.>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① 감사대상자가 제23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절차를 거쳤을 것 <신설 2015.11.11.>
제2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1.>
제24조(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결과를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재감사 및 가중처벌 등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등)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이나 직원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청장의 결재를 받아 각하(이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각(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하거나, 그 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1.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한 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의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⑨ 감사담당관은 처분(요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청장의 결재를 받아 직권으로 처분내용을 변경한 후 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감사결과 처분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일 때
2.처분내용의 관련자 선정이 잘못 되었을 때
제3장 외부감사제 운영 및 감사결과 처리 등
제26조(외부감사 운영) ①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조달청 직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감사인"라 한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외부감사인은 10인 이내로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외부감사인은 제7조에서 규정한 "감사담당자"로 간주되므로 이 영에서 정한 감사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조달청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고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외부 감사기구와 협력)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 소관부서와 감사계획에 대하여 수시 협의를 통하여 감사중복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대행·위탁·공동감사 등 협력감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결과 공개) ① 감사담당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체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공개대상·수준·범위·시기·방법 등 세부 공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① 기획조정관은 감사담당관이 제출하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요구액을 최대한 존중하고, 요구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활동수당과 여비,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청렴도·감사자문위원회 등
제31조(청렴도 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위한 청렴도 평가관리 계획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05.10.31>
② 청렴도 평가의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은 평가관리계획에 의한다.<신설 2005.10.31>
제32조(소속기관의 의견수렴) ① 감사담당관은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지방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지방청 관련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해당부서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05.10.31>
②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사례 발굴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10.31>
제33조(감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6.3.2]
제34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자체감사의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
5. 기타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6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부칙 <제 1734호, 2016.3.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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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구분 | 대상분야 | 감 사 사 항 |
상시감사 | 전자조달 시 스 템 관련업무 |
1. 전자입찰 조작, 공모, 담합여부 2. 전자입찰 집행의 적정․적법성 여부 3. 공고조건, 개찰일시, 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등 제 조건 변경사항의 적정성 4. 기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전반 |
사전감사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1. 주요정책 또는 주요사업으로 분류되어 진도파악 또는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을 하는 정책, 사업 등의 집행업무 |
물품․용역 계약 |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총액수의 계약방법 결정 | |
예산관리 | 3. 아래 예산과목 중 매건당 1천만원 이상 집행 1) 수용비 2) 시설장비유지비 3) 시설비 4) 시설부대비 5) 자산취득비 4.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100명이상이 참석하는 공식 모임(연찬회 등) |
|
물품관리 | 7. 장부가액 500만원이상 물품관리전환 8. 장부가액 500만원이상 물품매각 및 폐기 9. 손망실 처리 |
|
기 타 | 10. 청장이 사전감사를 지시하는 사항 11. 소속직원의 임용, 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12. 산하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입회감사 | 물품검수 | 1. 물품검수(사전감사 시 지정한 건에 한정) |
* 단,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인사위원회 등 조달청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부하는 사항 및 당초 예산편성 된 사항은 제외
[별표 2]
조달청 감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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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담당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 성실, 공정한 자세로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의식개혁의 추진 주역임을 명심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
2.감사담당자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법령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빌미로 청탁 등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5.감사담당자는 출장감사 기간 중 감사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수에 맞는 숙소를 선정하여 일체의 불건전한 오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감사담당자는 대상기관의 평상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 상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적정 최소한에 그쳐서 한다.
7.감사담당자는 관계법령과 직무상의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8.감사담당자는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감사요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9.감사담당자는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예의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10.감사담당자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숙지함으로써 설정된 목표와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자체감사의 초점을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까지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 지원적 감사자세를 확립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 지 조 치 요 구
수신 :
. . .부터 . . .까지 사이에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별첨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의 책임 하에 조치하시기 바람.
. . .
조 달 청 장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소 속 직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귀책사유 현 근무처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
━━━━━━━━━━━━━━━━━━━━━━━━━━━━━━━━━━━━━━━━━━━━━━━━
[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
(전면)
주 소 :
소 속:
직위 및 직명 :
성 명 :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년 월 일생(만 세)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직,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 무인케 한다.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 ??????????????????????? 발부번호 : 제 목 : |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조달청 감사담당관(인) |
답변사항 년 월 일 조달청 감사담당관 귀하 기관명 직․성명 (인) |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
1. 신 청 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기 관 명 | 직 명 | ||||
성 명 | 전 화 번 호 |
||||
2.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 |||||
3.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
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 |||||
조달청 감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감사담당관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 |||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
5. 기 타 | |||
「조달청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
|||
감사담당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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