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설계도면 관리요령
1977. 8. 25. 제정
[ ]
조달청훈령 제419호
개정 1983.12.22. 조달청훈령 제586호
1995. 3.30. 조달청훈령 제889호
1996.11.15. 조달청훈령 제951호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23호
2005. 8.24. 조달청훈령 제1334호
2009. 8.21.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12. 8.25. 조달청훈령 제1570호
2016. 3.11. 조달청훈령 제173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조달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사 설계도면(CD-ROM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도면”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도면의 분류) 도면은 시설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도면과 일반도면으로 분류 보관한다.
제 3 조(도면관리)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각 팀의 팀장은 당해공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제 4 조(대출) 도면은 업무처리상 불가피하고 담당공무원이 일정한 장소에 직접 휴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출할 수 없다.
제 5 조(열람) 도면의 열람은 당해공사와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 6 조(복제, 복사) 도면의 복제, 복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업무처리상 부분복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팀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할 수 있다.
제 7 조(도면의 보존) ①공사계약체결이후 설계도면 보존은 수요기관에 계약체결 통보시 1개월 이내에 인수록 요청하고 수요기관에서 도면인수 의사가 없어 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공사계약 체결이후 폐기처분한다.
②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된 설계도면은 당해문서의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8. 25.>
이 요령은 1977.8.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2.>
이 요령은 1983.12.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5>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1>
이 훈령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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