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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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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1995. 6. 01 조달청 훈령 제 898

개정 1995. 8. 28 조달청 훈령 제 907

1997. 6. 26 조달청 훈령 제 966

1997. 9. 15 조달청 훈령 제 978

1998. 1. 23 조달청 훈령 제 984

1998. 2. 28 조달청 훈령 제 985

1998. 4. 27 조달청 훈령 제1018

1998. 6. 12 조달청 훈령 제1028

1998. 9. 21 조달청 훈령 제1038

1998.12. 14 조달청 훈령 제1042

1998.12. 29 조달청 훈령 제1044

1999.11. 09 조달청 훈령 제1079

2001. 5. 31 조달청 훈령 제1150

2004. 11.12 조달청 훈령 제1253

2005. 11.14 조달청 훈령 제1344

2008. 8. 8. 조달청 훈령 제1425

2009. 3. 10. 조달청 훈령 제1450

조달청훈령 제1467,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82, 2010. 3. 16.

조달청훈령 제1467,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82, 2010. 3. 16.

조달청훈령 제1502, 2010. 12. 13.

조달청훈령 제1557, 2012. 8. 23.

조달청훈령 제1628, 2013. 10. 23.

조달청훈령 제1676, 2014. 12. 31.

조달청훈령 제1687, 2015. 4. 1.

조달청훈령 제1697, 2015. 5. 29.

조달청훈령 제1738, 2016. 3. 2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2. 외자<삭제>(2005.11.14)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을 총칭한다.

4.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5. 행정용품<삭제>(2005.11.14)

6. 사업용품<삭제>(2005.11.14)

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 국가계약법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8. “소액내자란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5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소액외자<삭제>(2005.11.14)

10. 지정운송회사<삭제>(2005.11.14)

11.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계약관을 말한다.

12.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내자 제조 또는 구매 공급이나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

13. 공급자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4. 제조자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과()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장을 말한다.

16. KFX<삭제>(2005.11.14)

17. 차관자금<삭제>(2005.11.14)

18.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2조제4호에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19.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20. “반복계약이란 동일물품을 해당연도 내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구매요청 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21. “2단계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제1항 및 제2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2. 규격가격동시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제3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제3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정부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1994 4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되고 정부가 가입한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을 말한다.

24.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6.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7. 일반경쟁제품이란 제25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

4(기호) 구매사업국 과()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D0구매총괄과

2. D1자재장비과

4. D3 : 쇼핑몰기획과

6. D5 쇼핑몰단가계약과

7. D6 쇼핑몰구매과

811 : 외자구매과, 구매관<삭제>(2005.11.14)

12. N0 기술서비스총괄과

13. N1 정보기술계약과

14. N2 우수제품구매과

15. N3 서비스계약과

16. N4 건설용역과

 

5(물품의 분류) 내자는 물품분류, 물품식별, 품명 및 품목으로 구분한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 ,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물품목록법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삭제>(2005.11.14)

 

6(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수요기관에서 조달 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9조의3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9조의3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식료품류, 식물류, 수산물

.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7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위임하고 위임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1. 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또는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7(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국 주무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초에 해당연도에 구매 공급할 내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연도 구매물자에 대한 품류별, 품명별, 구매규격, 구매예상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국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품류별 지방청별 구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과장, 품질관리단장 및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 공급할 수 있다.

1. 대량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2. 구매빈도가 많은 물품 및 용역

3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용품구매계획<삭제>(2005.11.14)

외자구매계획<삭제>(2005.11.14)

8(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 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의뢰<삭제>(2005.11.14)

정보관리팀의 수요기관 고유번호 통보<삭제>(2005.11.14)

계약부서에서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수요기관통보<삭제>(2005.11.14)

정보관리과장은 수요기관의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정의 양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관계부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 제외)

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10(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 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1. 고가정밀 첨단시스템 장비(전동차 등)

2. 특수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다만, 서울, 부산, 인천지방청 제외

3. 종합낙찰제 대상물품 중 냉동기 및 송품기

4. <삭제>(2005.11.14)

5. 기타 물품의 특성상 지방청장이 구매하기가 곤란하여 본청 계약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된 물품

6. 외자구매대상물품<삭제>(2005.11.14)

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국제물자국에 이첩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물품 또는 용역의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고시금액이상으로서 제11조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3장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따른다.

11(추정가격의 산정) 계약담당과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7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별로 해당 회계연도 연간 품명별 구매예상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물품과 용역을 함께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 협정물자대상 판단은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품명별로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되, 해당연도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청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12(협정 적용의 배제)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국가계약법4조제1항 단서 및 특례규정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

2. 조달청의 비축용 원자재

3. <삭제>(2008. 8. 8.)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5. 한국가스공사의 LNG

6.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7.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8. 한국관광공사의 면세품

9. <삭제>(2008. 8. 8.)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용 자재

11. 의료기관의 의약품

12. <삭제>(2008. 8. 8.)

13. 한국조폐공사의 유가증권 인쇄용 인쇄물자

1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생산용 연료

15.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축산물

16.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19. <삭제>(2008. 8. 8.)

20.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25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1. 기타 정부조달협정문에서 정한 경우

13(표준행정요소일수 등) 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과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 또는 도달한 날 다음 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타 수요기관에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2장 내자 구매절차

1절 내자 규격관리

14(규격제정) 한국산업표준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또는 정부규격이 없고 내자 구매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부처 규격, 신기술 개발품 규격 등 별도 구매규격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구매조건에 반영한다.

수요기관마다 상이한 규격으로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8조제1항을 준용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경우에 임대차 규격은 동 계약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15(규격관리) 구매물자의 규격은 계약담당과장이 관리한다.

계약담당과장이 내자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11조를 준용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내자규격서의 필요한 부수만큼 비치하고 규격이 제정, 개정 또는 폐기될 때에는 이를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16(규격검토)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조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KS규격, 정부규격, 조달규격, 신기술개발품 규격 및 수요기관 규격품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적용한다.

2. 1호에 따른 규격품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 우량상품 규격을 참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잠정규격 또는 약식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수요 욕구, 수요정도 및 구매편의를 고려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신의 고품질규격을 계약규격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그 물품의 기본규격 이외의 구성물품 및 부수물품이 선택제품으로 시중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검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17(목록번호 부여)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결의 전에 물품목록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과에 신규번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2004.11.12.)

18(약식규격서의 제정 또는 개정)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식 규격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의 긴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 구매빈도가 극히 적을 때

3. 수요기관이 특수한 물자를 구매 요청하였을 때

4. 기타 약식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원단위 조사)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내자 중 원단위(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원료, 동력, 노동력 따위의 기준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도면, 규격 또는 견품에 따라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에 원단위 조사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절 구매결의

20(조달요청서 배부) 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지방청 경유 포함)하면 해당과에 배부하고, 조달요청서가 지방청장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될 때에는 동 조달요청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송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접수된 조달요청서가 담당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국 주무과장에게 반송하고 국 주무과장은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과에 배부한다. 다만, 조달요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분류가 곤란한 때에는 구매사업국장 또는 신기술서비스국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21(조달요청서 검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매결의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수량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때

3.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 구매가 불가능할 때

4. 배정예산액이 부족할 때

5.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

6.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이 재활용품과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 또는 국산 신기술 개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할 때

7.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품질,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규격 가격동시입찰, 2단계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이라 한다) 이 필요할 

8. 기타 수요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달요청서 검토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42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에 따라 물품구매나 용역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및 유사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삭제>(2004.11.12)

22(조달요청서의 반송)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

1. 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23(입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발주자(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2.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

3.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

4.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계약담당과장은 구매할 물품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물품 및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급자로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계약이행 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조의2(공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제조자의 공급확약 또는 사후서비스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로 등록한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조자의 확약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구매결의서 작성)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라 조달요청서를 검토한 후 조달EDI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매관리번호

2. 수요기관명

3.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4. 계약방법

5.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 유사물품 복수지명경쟁 등)

6. 법적근거

7.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8. 협정물자 대상여부

9. 입찰(시담)일시

10.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11. 납품장소

12. 인도조건

13. 검사 및 검수기관

14.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 입찰권유서(별지 4호 서식),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5.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입찰권유서(별지 제4-1), 임대차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임대차계약일반조건

16. 일반용역의 경우 일반용역 입찰권유서(별지4-2),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17. <삭제> (2013.10.23)

18. <삭제> (2013.10.23)

19. <삭제> (2004.11.12)

20. <삭제> (2004.11.12)

21. <삭제> (2004.11.12)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

23.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25(구매관리번호) 정보관리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입력된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매관리번호가 자동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본지방청   연도   계약부서   일련번호   재공고 횟수

본지방청 번호는 본청 00, 서울 12, 부산 21, 인천 22, 대구 23, 광주 24, 대전 25, 강원 32, 충북 33, 전북 35, 경남 38, 제주 39로 한다.

계약부서 번호는 본지방청의 계약담당과장별로 정보관리과장이 부여한다.

일련번호는 계약부서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삭제> (2004.11.12.)

 

26(입찰보증금의 적립)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국가계약법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7(배정예산증액 및 납기연장)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결의 이후에 납품기일 연장 또는 배정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8(원가계산용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직전에 해당 물자의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관에게 교부하여 지정된 개찰 또는 수의시담 장소에 지참, 개찰 또는 수의시담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개찰 또는 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관은 개봉된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또는 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이를 보관관리한다.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집행관을 정할 수 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에 따른다.

30(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조에 따른 협상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절 입찰 및 낙찰

31(입찰공고번호 부여) 정보관리과장은 제24조에 따라 계약담당과장이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 입력한 자료에 따라 공고번호를 부여한다.

32(공고의뢰) 계약담당과장 국가계약법 시행령33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33조제1 따른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0, 10-1,10-2, 10-3)

 <삭제> (2004.11.12.)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42조제1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6.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7. 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제4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9. 국가계약법 시행령72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88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국가계약법 시행령7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88조제3항 및 제4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0.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조달사업법5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9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

33 (공고내용 통보 등) <삭제> (2004.11.12)

34(구매입찰권유서 배포) <삭제> (2004.11.12)

35(입찰)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입찰방법(입찰, 전자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되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 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 우편입찰서 접수(입찰일 전일 근무시간 까지)여부를 확인하고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 투함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입찰함에 투함하게 한. 이 경우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2) 만을 접수하여 입찰자 현황을 발표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함을 알린다.

규격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2)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봉인하여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대봉투에 넣어 입찰현장에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날인하여 봉인하고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개찰 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36(개찰) 입찰집행관은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수의계약:별지 제12호 서식, 경쟁계약 별지 제34호 서식)에 기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범위 내에 투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입찰 여부를 검토하여 최저입찰자를 발표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다.

규격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현황을 발표(가격은 제외)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이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있어서 접수된 입찰서를 개찰한 후에는 즉시 규격입찰서 원본을 매장마다, 그 사본은 표지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카다로그 등 첨부서류에는 원본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37(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의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추첨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추첨함 (가로30cm, 세로30cm, 높이25cm, 목재 연갈색 ; 기존 동가입찰 추첨함 겸용가)을 입찰실에 비치한다.

2. 프라스틱 번호표(가로3cm, 세로3cm, 높이0.3cm, 백색판에 흑색숫자)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계속사용)한다.

3. 프라스틱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실시(1차 입찰서 접수)한다.

4.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 중에서 4(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4인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15)와 빈 입찰함을 확인 시킨 후 동 번호표(15)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토록 한다.

5.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 4인으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잔번호 11)하고 별지 제34(개찰조서)서식에 서명날인토록 한 후 제자리에 앉게 한다.

6.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별지 제34(개찰조서)식에 이기한 후 2항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내의 투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발표한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추첨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의 개찰과 예정가격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제16에 따른다.

38(입찰서 심사) 계약담당과장은 2단계입찰, 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을 할 때에는 수요기관에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규격입찰서(또는 제안) 심사를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 심사를 대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심사결과 적격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를 검토함과 동시 수요기관에 이의 재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재검토 결과가 조달청의 검토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규격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해제의뢰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 전산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이하 경영지원팀장이라 한다)에게 보낸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장이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하여 동 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9(낙찰통보)  계약담당과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삭제>(2005.11.14)

2. 적격심사대상 이외의 물품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에 해당할 때에는 납품이행계획서등을 제출토록 하여 납품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현금적립 등 계약이행조건을 강화한 후 낙찰대상자로 선정한다.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참여업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일 경우에는 공동참여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 입력 후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번호를 부여받고 낙찰자에게 계약 수락통지를 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재공고 입찰등과 수의계약 검토) 계약담당과장은 개찰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27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26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1(적격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42 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의 낙찰자결정은 적격심사기준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42(수의계약의 일반경쟁 전환) 계약담당과장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중소기업간 제한지명경쟁으로 전환하여 구매추진 할 수 있.

1. 3회 시담 후에도 시담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3(종합낙찰제에 따른 구매방법 및 절차) 계약담당과장은 특정물품을 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구매진행상황 통지)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진행 정을 나라장터, 문서,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매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변경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담(재공고입찰 후 시담포함)결과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된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기초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여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6(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의 통지) 지방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23조제1항제1호와 제26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22조제1항제1호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사업국 또는 신기술서비스국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7(산출내역서 징구절차) 계약담당과장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하여 낙찰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그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에 앞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산출내역서 제출 물품임을 응찰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72(협상계약) 협상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근거와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35조부터 제38조의 규격가격동시입찰에 관한 규정은 협상계약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4 절 계약체결

48(계약체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 처리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 규격서, 산출내역서가 요구되는 경우에 산출내역서 및 기타 특수조건서류가 첨부된 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4(정본1, 부본2, 계약상대자1)을 작성하여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달물자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다. 다만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2차 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1.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인지

2. 산출내역서. 다만,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

국 주무과장은 조달물자구매계약관의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 사용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내용이 정확이 입력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

1. 수요기관 1(부분)

2. 감사원(통보분에 한한다) 1(부본)

3. 운영지원과장 1(정본)

4. <삭제>(2008. 8. 8.)

5. 조달품질원장(조달청 검사분에 한한다) 1(부본)

6. 보관용 1

 

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9(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단가계약(3자단가계약 포함)이 체결된 물품의 조달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접수하면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 이하 분할납품요구서라 한다)의 납품요구사항을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에 입력하고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를 전송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물품대금이 선납인 경우에는 납품요구와 동시에 납입고지 하 납입고지서 발급의뢰(별지 제19호 서식)시는 분할납품요구서 1통을 별도로 작하여 납입고지서 발급의뢰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 후 동 분할납품요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인쇄물(단가계약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납품 및 영수증(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받을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한다. 다만, 일간신문, 관보 등과 같이 원고를 수교하면 즉시 인쇄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원고인수도확인증(별지 제21호 서식)

2. 최초() 교정완료확인증(별지 제22호 서식)

분할납품요구서의 번호는 해당 계약담당과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50(단가계약의 관리)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기간 동안 매 90일마다 가격등락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격이 변동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신규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 45일 전에 구매결의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추진과 병행하여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조사가격이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만료 일자에 계약만료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및 나라장터에 공고 조치하고,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추진을 신속히 하되 계약체결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물품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결재권자에게 검토, 보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에 따라 조달청장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관국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안 단가계약의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51(협정물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추정가격이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협정물자 단가계약물품으로 제49조에 준하여 납품요구 한다.

52(직인관리) 조달물자구매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직인은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며 직인사용부(별지 제23호서식) 비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절 계약관리 및 종결

53(선금의 범위 및 협의) 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34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2절의 선금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경영관리과()장에게 선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유망중소기업, 평가우수업체 또는 신규기술개발품, 폐자원 재활용품, 지역특화품목 및 정책장려품목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하고 계약이행상 선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2. 선금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여유가 있을 때

3. 수요기관에서 선금해당액의 대금을 선납하였거나 선납에 동의할 때

<삭제> (2004.11.12)

54(선금지급의 신청 및 심사)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접수하여 선금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급절차를 취하고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5(수요기관 협의 및 선납고지 의뢰) 계약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선금지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달사업회전자금이 부족 때에는 조달요청한 수요기관과 선금 해당액의 선납을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제49조제2에 따라 선납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선금지급 불가통보를 하여야 한다.

56(선금사항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1. 선금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금사용명세서를 제출

2. <삭제> (2004.11.12)

계약금액의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금액의 정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한 자료 중 선금사용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계약금액 정산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7(선금지급에 대한 보증) 계약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선금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선금지급청구서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6 (선금·대가 지급요령)2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지급확약서) 경영지원과()에게 제출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한 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6 (선금·대가 지급요령)2 따라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액의 증액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연장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경영지원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8(선금의 용도확인) 계약담당과장은 선금지급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제출받아 선금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9(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9조의2(하자담보책임기간) 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70조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60(대체납품요구) 계약담당과장은 계약한 물품 또는 일반용역이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때 대체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조달청 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관리단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1(계약보증기간 연장)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고 그 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과장은 이행보증보험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2(납품서의 확인)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물품에 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5(선고지 품목은 2)을 접수하면 종결서류접수대(별지 제27호 서식)에 기재한 후 4근무시간 내에 종결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63, 64조 및 제69조에 정한 사무를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등록T/F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63(계산증명서의 구비) 계약담당과장은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다음 서류를 계산증명상황표의 정한 바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 1

2. 구매결의서(정본) 1

3. 계약서(정본) 1

4. 입찰자 전원의 입찰서 1

5. 보증금 수납통지서 1

6. 수의계약품의안 1

7. 추산서 1

8. 예정가격 조서(기초조사서 포함) 1

9. 기타 필요한 서류 1

64(종결서류의 구비) 계약담당과장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계약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한다.

1.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2. 검사관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 검사에 한한다)

3.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4. 납품기한 대 실제납품일

5.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

7.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8.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조달등록T/F팀장(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지급결의서를 지체 없이 경영지원과()에게 송부한다.

65(회계장부 등의 정리)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회계관련장부 및 명세서를 조달EDI시스템에서 관리한다.

1. 내자 외상매출금 명세서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2. 내자 외상매입금 명세서(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3. 유보금 정산명세서(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4. 선수금 정산명세서(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5. 선지급금 정산명세서(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6. 환수환불의뢰대장(조달사업회사무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7. 내자매입매출장(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

66(사후원가검토) 계약담당과장은 예정가격기초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따른 예산, 사후 원가검토 대상·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조건을 계약방법 결정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2.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3.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

4. 기타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요청서 검토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임을 표시하고 대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내용과 그 해제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

2.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유보율

3. 기타 필요한 조건

2항의 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계약의 사후원가 검토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구매결의 및 입찰권유 하여 입찰을 집행한 결과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85 미만인 때에는 사후원가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 검토관계 증빙자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후원가검토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7 (대금선납고지 의뢰) (삭제)

68(감가계산) 계약담당과장은 감가조건부로 계약되어 납품된 물품에 하여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가규정에 따라 감가액을 계산 처리하여야 한.

69(지체상금 계산) 조달등록T/F팀장(계약담당과장)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접수하면 계약조건 및 납품상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1.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상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된 날까지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요청하여 실제검사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은 감가규정에 따른 감액에 불구하고 원 계약금액으로 한다.

70 <삭제>(2005.11.14)

71(준용규정) 본청과 지방청의 내자구매절차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3장 내자 협정물자 구매절차

1절 구매결의

72(협정물자 대상 여부검토) 계약담당과장국 주무과장으로부터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협정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요청서, 구매결의서 및 화일표지의 좌측상단에 <w:wrap type="topAndBottom" />

협정물자

고무인(가로 5cm×세로 2cm)을 날인하여 구매결의하며 이후 구매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계약서 등에도 같은 표시를 한다.

73(공고규격 검토)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요청서를 받으면 구매요청규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규격을 협의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여 공고규격을 작성한다.

1항에 따라 규격을 재검토 또는 협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1.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 위주로 작성

2.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3. 국제표준 및 국내관련 법령의 규정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작성

4. 특정상품, 상호, 특허, 디자인, 형태, 원산지, 생산자 또는 용역제공자만을 정하는 것은 금지. 다만, 상표, 상호, 특허디자인 등을 특정화하지 않고는 해당조건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 또는 이와 동등 이상품?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규격을 검토함에 있어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 전문용어, 포장방법, 마크 및 라벨의 표기방법 등과 같이 조달대상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정 및 방법, 적합성의 평가절차와 관련된 요구조건 등 기술사양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가 있도록 작성,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협정물자의 공고규격을 작성할 때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해당물자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그 자로부터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2절 입 찰(현행과 같음)

74(입찰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10-2호 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10-3호 서식)에 따른 입찰공고안(영문 요약공고지 제10-4호 서식 포함)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6. 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8. 국가계약법 시행령7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72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가능하다는 뜻(국가계약법 시행령7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723항 및 제4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9.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후속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10. 입찰절차(일반경쟁, 지명경쟁 또는 협상계약 포함여부)

11.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구매, 임차 및 할부구매 등)

12.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한 조달청의 주소와 제출마감일자 및 사용언어

13.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14.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5(요약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74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 최소한 다음항이 포함된 요약공고안을 영어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조달청의 명칭 및 주소

76(공고기간) 입찰의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경쟁입찰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