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1996.11.15 조달청훈령 제0930호
개정 1998.04.01 조달청훈령 제0990호
개정 1999.11.09 조달청훈령 제1073호
개정 2001.05.31 조달청훈령 제1140호
개정 2002.04.24 조달청훈령 제1173호
개정 2004.03.12 조달청훈령 제1237호
개정 2004.03.26 조달청훈령 제1240호
개정 2005.08.24 조달청훈령 제1301호
개정 2011.04.21 조달청훈령 제1510호
개정 2012.03.20 조달청훈령 제1537호
개정 2013.06.27 조달청훈령 제1607호
개정 2014.07.04 조달청훈령 제1665호
개정 2015.09.16 조달청훈령 제1715호
개정 2016.03.14 조달청훈령 제173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목적)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 2 장 계약심사협의회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규정의 제․개정 및 주요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등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국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국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구매․시설 등 본․지방청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에 관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의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조달청 차장과 각 국장, 감사담당관(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조달청 차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체․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체 심사를 하거나, 이 협의회에 심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 심사기구의 운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관국장이 요청한 경우
2.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하 “약식안건”이라 한다)의 경우 회의를 생략하고 내부위원 서명으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안건
2. 경미한 사안으로서 간사가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안건
제6조(심사요구) ① 각 소관국장이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이 협의회의 심사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위원정수에 3부를 추가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달품질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심사 안건이 이 협의회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는 본청 소관 국을 거쳐서 해당 국장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협의회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8조(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방법, 구매규격, 낙찰자 결정에 있어 민원이나 수요기관의 이견이 제기된 사항
2.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재입찰여부에 관한 사항
3. 적기 또는 일괄구매․공급을 위한 계약방법이나 예정가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보증시공방법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항
5. 계약관련 지침, 고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 계약체결,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의장은 면밀한 의안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대상업체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부서는 심사결과와 업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
제12조(기능)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 제2항의 안건 중 의장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리고 정보기획과, 물품관리과, 원자재총괄과, 외자구매과, 구매총괄과, 시설총괄과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실무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검토결과 보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문위원
제18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조달청장은 정부회계제도와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분야별로 10인 이내로 한다.
1. 전자조달 업무분야
2. 국제물자 업무분야
3. 구매 업무분야(해외자문위원운영규정에 의한 사항 제외)
4. 시설 업무분야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자문범위) 의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안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조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20조(자문위원의 간사) 분야별 자문위원의 자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사 1인을 둔다.
1. 전자조달 업무분야:정보기획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2. 국제물자 업무분야:원자재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3. 구매 업무분야 : 구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4. 시설 업무분야:시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제21조(자문결과 보고) 자문위원의 간사는 소관분야의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외부위원은 협의회 참석 시 지득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96. 11. 15.>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칙(조달청훈령 제604호) 및 계약심사협의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4.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9.>
이 영은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의안번호 | 제2016 -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16. . . (제 차)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안 |
제 출 자 | ○○○○국장 (○○○○과(팀)장) |
제출년월일 | 2016 . . . |
-------------------------------------------------------------------------------------------------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1. 의결 주문
2. 심사요청 사항
○ 제재 처분 이유
○ 제재 경위(추진 경과)
- 계약해제(해지) 사항(수요기관 의견), 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등 진행 사항 반영
* 참고 : 처분대상자의 입찰 또는 계약 현황
3. 주요 심사사항
○ 제재 근거 및 기간
○ 제재사유 발생원인(부도, 파산 등 구체적 사유) 등
4. 업체 사전의견 진술내용(요약)
5. 법률자문 사항
6. 00국00과 의견, 00지방조달청 의견
○ 가중 또는 감경 경우 구체적 사유 작성
7. 심사안(근거 조항 및 처분기간 건의)
8. 기타 참고사항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0) | 2021.11.15 |
---|---|
조달청 시설공사설계도면 관리요령 (0) | 2021.11.15 |
조달청 감사규정 (0) | 2021.11.15 |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0) | 2021.11.15 |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