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 ] [조달청훈령 제1733호, 2016. 3.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국가공무원법」및「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8>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1.12.28>
2. "인사적용기준"이란 징계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전보, 보직, 근무성적 평정, 포상 등 인사 상 적용기준을 말한다.
3. "불문경고"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의결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3.2)
4. "불문"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3.2)
5 "엄중경고"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행위유형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6 "경고"란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시에 3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7 "주의"란 단순착오의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8 "인사조치"란 징계(부가금)처분 또는 불이익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는 문책 전보를 말한다<개정 2014.4.4>
9 "징계부가금"이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해당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0.9.16, 2011.12.28>
10"사회봉사활동"이란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및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신분조치를 말한다.<신설 2014.4.4 >
11 "기관(부서)주의"란 그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4.4.4>
제3조 (적용범위) 조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기준과 인사적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계등 처분의 종류와 병과조치)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징계, 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기관(부서)주의 및 징계부가금으로 구분하며, 징계등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조치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9.16, 2011.12.28, 2014.4.4.>
제5조 (징계등의 처리기준)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개정 2010.9.16, 2011.12.28, 2016.3.2 >
②비위 유형별 징계등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비위 : 별표 1. 다만, 비공개 대상 조달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은 같은 별표 비위유형 중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비밀의 누설·유출기준 적용<개정 2009.9.4, 2011.12.28>
2.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 별표 1의 2<개정 : 2010.9.16>
3. 음주운전 : 별표 1의 3<개정 : 2010.9.16>
4.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 별표 1의 4
5.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 별표 1의 5<신설 : 2009.9.4>
6. 징계부가금 부과 : 별표 1의 6<신설 : 2010.9.16>
7.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 : 별표 1의 7<신설 : 2016.3.2 >
③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 2016.3.2 >
④ <삭제 2008.6.9>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며,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 2016.3.2 >
제5조의2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진행여부 결정)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2항 적용<개정 2014.4.4>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2항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제5조제2항 적용 <신설 : 2009.5.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밖의 사회통념상 불가피하였거나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 2013.3.7>
제6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달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1. 해당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7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2014.4.4, 2016.3.2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9.16, 2011.12.28>
제8조 (징계등의 가중) ①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 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뒤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③주의·경고등의 처분을 받을 조달청 공무원이 처분예정일부터 1년 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주의, 경고 처분은 제외한다.
1. 주의 2회 : 경고
2. 경고 1회 : 엄중경고
3. 동일사안에 대한 경고 2회 또는 동일사안이 아닌 경고 3회. 다만, 경고횟수는 엄중경고를 포함한다 : 견책
④ 기관(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포상, 성과상여금 등급(청렴마일리지 감점 등)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14.4.4>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시기) 징계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경찰·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등 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안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징계등의 절차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적발사건 등 동일한 징계등의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9.9.4, 개정 2011.12.28>
제10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도 기재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등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서 구분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의결 등 요구 시 확인사항)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 ①징계위원회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제12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①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 2010.9.16>
②징계등 혐의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등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과금 조정·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12.28>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징계등 요구권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13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①징계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조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개정 : 2014.4.4>
②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로서 징계시효가 완성된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후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별표5]에 따른다.<신설 : 2014.4.4>
1. 음주운전 관련 범죄
2. 성폭력·성희롱·성매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 2014.4.4 >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단계 위의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 2014.4.4 >
제14조 (비위 공무원의 인사적용) ①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징계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9.4, 2011.12.28>
②제1항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선행 비위에 대한 인사적용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 (기록의 유지·관리) 이 규정의 엄정한 적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위공무원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한다.<개정 2011.12.28>
부칙 <제1656호, 2014.4.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의 ‘최근 1년 기준’ 은 ‘15.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733호, 2016. 3. 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6. 3. 2 >
징계등의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업무부당처리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마. 공문서 위 변조, 파기, 망실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바. 허위문서 작성, 허위보고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사. 공공기관정보공개관련부정행위 -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정보 숨기기등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아.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지참(3회 이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당직근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라. 당직근무 중 음주(만취)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바. 출장 미 복귀 등 근무태도 불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바.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비위의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다. 비밀․대외비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대외비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행동강령 신고내용 누설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바.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청렴의무위반 | 별표 1의 2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다.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견책 |
라.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마. 사기, 강․절도, 강간 등 반 윤리사범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바. 음주운전 | 별표 1의 3 | |||
사. 폭력행위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아. 공무 중 음주추태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자.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차. 도로교통법 위반(운전원) | 파면 (면허취소) |
해임 (면허취소) |
강등-정직 (면허정지) |
강등-정직 (면허정지) |
카. 무면허운전 | 중 징 계 | 경 징 계 | ||
타. 교통사고 도주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파. 교통사고(인사사고) | 경징계 | |||
하. 기타 품위손상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비위의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운동 금지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행위 금지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1. 민원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
별표 1의4 | |||
12. 행동강령의 위반 | ||||
가.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나. 이해관계직무 회피소홀 | 감봉 | 견책 | ||
다. 특혜의 배제 위반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정직 | 감봉 | 견책 | |
마. 이권개입 등의 금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바. 알선청탁 금지위반 | 감봉 | 견책 | ||
사.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아.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위반 | 정직 | 감봉 | 견책 | |
자. 외부강의 등의 신고위반 | 감봉 | 견책 | ||
자.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 감봉 | 견책 | ||
차.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제한 위반 |
정직 | 감봉 | 견책 | |
13.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 별표 1의5 | |||
14. 징계부가금 부과 | 별표 1의6 |
※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 비위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파면)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수동 | 능동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별표 1의3〕<개정 2011.12.28, 2012.10, 2016.3.2>
음주운전 징계기준 |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감봉 - 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 정직 - 감봉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 감봉 | ||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 - 정직 |
〔별표 1의4〕
징계등의 처리기준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민원처리의 법령 위반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경고 |
부적정한 민원처리로 문제 발생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지연(지연일수) |
감봉 (31일 이상) |
견책 (21일~30일) |
경고 (10일~20일) |
주의 (10일미만) |
〔별표 1의5〕
징계등의 처리기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구분 | 부패행위자 | 신고의무 위반자 | ||
직근 상급감독자 | 기타 공직자 | |||
징계 내용 |
중징계 | 파면 | 해임 | 강등 |
해임 | 강등 | 정직 | ||
강등 | 정직 | 감봉 | ||
정직 | 감봉 | 견책 | ||
경징계 | 감봉 | 견책 | 주의․(불문)경고 | |
견책 | 주의․(불문)경고 | 주의․(불문)경고 |
※ 기타 공직자 : 차 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1의 7〕<신설 : 2016. 3. 2 >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리기준
징 계 사 유 | 요 구 기 준 |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
10. 부패․공익신고 방해 | ||||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 고의 | |||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고의 | 중과실 | ||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고의 | 고의 | 고의 | |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 고의 | 고의 |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단독행위 |
4 3 1 1 1 |
3 1 2 2 2 |
2 2 3 3 |
1 4 4 |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 |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별표 4〕<개정 : 2009.9.4, 2014. 4. >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
적 용 기 준 | |||
○ 주요보직배제 : 각 실(국)의 주무과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사․감사업무 담당 ○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배제 ○ 상훈대상 배제 |
구 분 | 징계 등의 내용 | 세부내용 | 기 간 |
비 위 관 련 |
○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 강등 | 5년 |
정직 | 4년 | ||
○ 경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 감봉 | 3년 | |
견책 | 2년 | ||
○ 비위관련 불문경고(엄중경고) 이하 처분 또는 혐의 있는 공무원 | 1년 |
직 무 관 련 |
○ 공무원범죄(비위)행위가 아닌 감사(감찰활동 포함) 지적, 민원사무처리 등 직무관련으로 중징계, 경징계 또는 2회이상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 주의․경고 횟수는 최근 1년 기준 으로 하며 정기종합감사, 수시(테마)감사 등 동일감사 내에서 지적된 주의․경고는 건수에 관계없이 1회로 간주 |
6월 |
* 직무상 비위관련(직무태만, 직무유기, 업무부당처리, 회계질서문란 등) 징계처분은 ‘비위관련’을 적용한다.
☞ 적용기준일 : 징계 등의 처분일
〔별표 5〕<신설 : 2014. 4. 4>
사회봉사활동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사회봉사활동시간 | 32시간 | 24시간 | 16시간 | 8시간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0. > | |||||||||
확인서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
비위유형 |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6. 근무 성적(최근 2년) |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
||||||||
7.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비위 공무원 관리대장 |
처분일자 | 소 속 | 직급 | 성 명 | 처분내용 | 사 유 | 관련기관 |
〔별지 제3호 서식〕<신설 : 2014. 4.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 ||||
제 호 | 용 도 | |||
제 출 처 |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성 명 : 직 급 : 소 속 기 관 : |
||||
활동부서 | 프로그램명 | 봉사활동시간 | 활 동 내 용 | |
상기자의 당 기관 봉사활동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
||||
확 인 자 | ||||
* 동 확인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제출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0) | 2021.11.15 |
---|---|
조달청 감사규정 (0) | 2021.11.15 |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0) | 2021.11.15 |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0) | 2021.11.15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