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개정 2013.7.9 조달청훈령 제1610호
2015. 12. 8 조달청훈령 제172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축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지역 비축기지 관리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비축물자 보관관리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관"이란 원자재총괄과장 및 원자재비축과장을 말한다.
② "해당 지방조달청장"이란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을 말한다.
③ "관리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이 해당 지방청 내에서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 "비축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⑤"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⑥ "야적장"이란 창고형태 이외의 토지에 물자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⑦ "보관관리"란 비축물자를 지정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⑧ "고가물자"란 원자재 가격이 타 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자를 의미하며, 비철금속 중 주석, 니켈 및 일부 희소금속 코발트, 바나듐, 인듐 등을 말한다.
⑨ "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비축기지의 관리기준 등
제4조(비축기지 수급관리) ①계약담당관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비축기지의 규모, 현재의 활용면적,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자재총괄과장은 제1항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비축기지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재고
2. 구매·방출 실적
3.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4. 해당 지방청별 품목별 재고수량, 재고금액, 구매 및 방출 집행계획 등
제5조(비축기지 임대관리) 각 지방조달청장은 유휴 비축기지를 민간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임대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공동비축 운용) ① 민관공동비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할 경우, 조달청 비축기지 중 여유면적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보관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외 원자재 공급·생산업체, 수요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제3장 비축물자의 보관관리
제7조(비축물자 보관장소) 비축물자 보관은 물자의 특성과 성질을 고려하여 창고와 야적장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량품, 활대품, 장척물, 위험물 등 특수한 장치와 시설을 요하는 비축물자에 대하여는 원자재총괄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축물자를 타소보관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이 비축기지 이외의 장소에 민간소유의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물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물자 적재로 인하여 비축기지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
2. 비축기지에서 장기보관 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비축사업운영의 경우, 비축기지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
제9조(비축물자의 입출고 작업 등)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물자를 입출고할 때에는 물자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과정에서 손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고가물자, 특수물자(보관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 기타 계약담당관이 특수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기타 보관관리상에 주의를 요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축물자의 적재)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물자를 적재할 때에는 물자의 특성과 비축기지 실정에 맞는 적재 높이와 간격을 유지하여 입출고작업과 보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물자의 손상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 적재는 물자별, 계약번호별, 모선별, 원산지별로 수량 및 중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축물자 표지 부착) 보관관리 물자에는 [별표1]과 같은 비축물자명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보관관리물자의 이동 등) 위탁보관관리업자(위탁자인 조달청장과 수탁자인 민간 보관관리업자 사이에 위탁 약정서에 따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비축물자를 창고나 야적장으로 옮기거나, 컨테이너에서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완료 결과를 해당 지방조달청장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비축물자 보관관리)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직사광선에 의하여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비축물자는 창고 내에 보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②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내 습기, 열 등으로 인한 품질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난대비를 병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창고를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하고, 환기 시설이 창고내 없는 경우 이를 설치해야한다.
제14조 (야적화물의 보관관리)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바닥의 습기 등으로 인하여 품질 손상의 우려가 있는 비축물자는 10㎝ 이상 높이의 받침대(깔판)나 침목 등으로 받쳐 지면으로부터 습기나 침수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적물자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보관 물자의 보관관리)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야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덮개를 덮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보관할 때에는 덮개를 수시로 거두어서 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묶음끈, 포대, 덮개 등을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고가물자의 보관관리)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고가물자에 대하여는 CCTV(폐쇄회로TV) 및 경보음 발생시설, 적외선 감지기 설치, 특수 창고 등의 별도 보관공간 마련 등 사전 도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가물자의 입출고 및 재고조사 등은 정해진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의 보관관리)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위험물인 경우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물자별, 규격별로 각각 구분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비축물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화장비 및 소화설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인화성 및 폭발성이 농후하여 보관관리 위험도가 높은 비축물자인 경우 타 물자와 격리시켜 [별표2]와 같은 표지판을 붙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고조사) 관리자는 매일 비축물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입·출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전산 출력한 품목별 재고량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비축물자의 보관·관리 상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자의 주의의무)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망실(도난, 횡령, 분실, 과다출급 또는 부족인수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감소된 일체의 경우),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축기지 등 점검 및 유지관리)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매년 비축기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침수,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등 비축기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비축기지(물자) 보안 및 안전관리
제21조(도난방지)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출입문 내외의 창과 환기구는 견고한 방호철책으로 막아야 하며, 자물쇠는 봉인하여야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도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 지점에 CCTV(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해야한다.
제22조(화재방지)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출입 및 작업을 할때 금연은 물론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지하게 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별표4]의 "방화관리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 비축창고의 방화관리 등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통제)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창고 및 야적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을 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5, 5-1] 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차량 출입을 할때에는 정문에서 적재물품을 확인하여 비축물자의 불법 유출·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보관관리업자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24조(순찰)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및 야적장을 매일[주간 2회, 야간 5회 이상] 순찰하여 비축물자 및 비축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내용은 [별표6]의 경비일지에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열쇠의 보관관리)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창고별(호별) 열쇠는 정·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퇴근 할 때에는 당직자(또는 경비담당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6조(긴급 대처)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종결 후에는 상세한 현장 상황을 서면으로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7조(위탁관리)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재총괄과장과 협의하여 비축물자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범위는 부대작업(비축물자 보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비축물자 입출고, 상하차 작업 등)등을 규정한 위탁관리 약정서에 따른다.
③ 원자재총괄과장은 보관관리비 및 부대작업비 요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약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기타사항)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0호, 2013.7.9>
이 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 2015.12.8>
이 규정은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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