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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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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 2016-29호(2016.9.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업 7년 이내 벤처 및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기업(이하 “새싹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구매담당부서”란「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6. “구매업무심의회”란「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새싹기업 유망제품”이란 새싹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8.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9. “추천기관”이란「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규정」제2조에 따라 우수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  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및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지정

제3조(지정대상) ① 조달청 새싹기업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창업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며, 지정 이후 창업 7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다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싹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① 새싹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새싹기업 지정계획(연 4회)의 일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구매총괄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 등록과 동시에 조달청 새싹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구매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 및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싹기업 지정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새싹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새싹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4. 지정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새싹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6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새싹기업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관계자 등으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② 1차 심사는 기술의 혁신성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평가”라 한다),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본품질 및 성능평가”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심사서의 항목별로 평가한다.
③ 심사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산술 평균 점수로 하되,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2차 심사의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④ 심사결과(심사 점수, 주요 평가 의견 등)는 1차 심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2차 심사 및 구매업무심의회 상정)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이하 “구매업무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2차 심사 대상기업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조달연구원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미 조달계약 등으로 생산현장 실태를 파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매업무심의회 심사 상정은 1차 심사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태조사결과를 구매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9조(구매업무심의회 심사·심의사항) ① 구매업무심의회는 2차 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싹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2.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가. 신청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나. 신청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다.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중인 업체
 3. 기타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구매업무심의회는 새싹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싹기업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새싹기업 지정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새싹기업 지정 취소와 관련한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새싹기업의 지정결과는 2차 심사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새싹기업으로 지정된 유망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새싹기업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새싹기업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새싹기업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기간) ① 새싹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새싹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구매총괄과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한 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기간 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3.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을 경과한 경우(단,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한 벤처기업의 경우는 제외)
 4. 기타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지원

제12조(지원사업) 조달청장은 새싹기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나라에 새싹기업 유망제품 등록 추천
  2.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 운영 및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개최
  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우수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 새싹기업과 공유
  4. 정보력이 부족한 새싹기업의 수출역량과 현장의견을 고려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5. 전담관제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제도 및 조달등록 절차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6. 기타 새싹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새싹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3.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기타 새싹기업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새싹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 구매총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새싹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조달청장은 지정심사 등에 참석한 외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조달청 새싹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외부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16-29호, 2016. 9. 9.>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조달청 새싹기업 선발계획에 따라 1차(‘13.9.13., 35개사) 및 2차(’15.12.2., 47개사) 지정된 82개사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제1항의 지정기간은 최초 지정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1차로 지정된 35개사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연장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16.12.31까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번호

기업명(한글/영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향후 지정서 제작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신청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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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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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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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기업구분
(해당란에 ✔표)
 □ 벤처기업  □ 이노비즈  □ 기술인증(신기술,특허,실용신안)
업종분야
(해당란에 ✔표)
 □ 전기ㆍ전자  □ 정보통신  □ 기계장치  □ 건설ㆍ환경  □ 기타
유망제품
신청품목

제품설명
 제품 개요 및 용도, 목적, 우수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2~3줄)
  * 사진 등이 포함된 상세 설명자료는 1~2페이지 범위 내 별지 사용 가능
  년도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구분’관련 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서 등) 사본 1부.
   2 제품 상세설명서 및 사진 등 1부.

 

<별지 제2호 서식>  새싹기업 지정심사서

새싹기업 지정심사서


업체명

유망제품 신청품목

 


기술평가
(6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특허,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특허,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질 및 성 능 평 가
(40)
3.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제품 설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특허,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
20~18
17~14
13~10
9~5
4~0

4.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제품 설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특허,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
20~18
17~14
13~10
9~5
4~0

합 계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3호 서식> 현장실태 조사서


 
현장실태 조사서


Ⅰ. 기업개요

 ○ 기업명 :               

 ○ 대표자 :  

 ○ 유망제품 신청품목 :

 ○ 면담자(직책) : 


Ⅱ. 조사내용

 ○ 새싹기업 신청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설비 및 고용 확인 등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기재

    - 주요 용도, 예상 수요기관 및 생산설비 보유 및 가동실태 등 점검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새싹기업 지정증서


 

 


 제       호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서


 기업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유망제품 :
 지정기간 :

  벤처 및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 사를 조달청 새싹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별지 제5호 서식>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기업명

유망제품

지정번호


지정기간

회사개요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담당자
직위/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번호

수출 및
계약실적
 새싹기업 지정 이후 수출실적 및 민간 납품실적
기간연장
신청사유

첨부자료
 수출 및 민간 납품실적 증빙자료 1부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새싹기업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 심사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사 제척사유>
1.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새싹기업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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