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정 2016. 9. 6. 조달청 훈령 제17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설계검토업무에 적용한다.
1.「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의거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병행하여 수요기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5.「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6.「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설계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또는 조달청장이 설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설계검토업무 관련 사항을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검토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는 시설사업기획과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검토”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칭하는 검토를 말한다.
2. “설계 적정성 검토”란 시설사업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내용, 예산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 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의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란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토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을 말한다.
6. “설계검토 자문위원회”란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을 위하여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설계검토 자문위원”이란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8. “내부검토위원”이란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을 말한다.
9. “검토위원”이란 제7호의 자문위원과 제8호의 내부검토위원을 통칭하는 위원을 말한다.
10. “합동토론회”란 조달청, 수요기관, 검토위원, 설계자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말한다.
11.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설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설계검토 대상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5. “증․감액 산출서”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설계자가 변경 전․후의 공사비 증감을 산출한 서류를 말한다.
16.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17. "VE 검토조직"이란 당해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VE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8. "VE 책임자(VE leader)"란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19.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VE 검토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 "VE 팀원"이란 당해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토록 선임되어 VE 검토조직에 속한 구성원을 말한다.
21.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업무의 사전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심의회를 말한다.
제2장 설계 적정성 검토
제4조(검토 대상사업)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이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이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5조(검토요청) 수요기관은 제4조에 규정된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요청서의 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를 접수하여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요청서의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설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요청서를 반려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반려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서의 검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서 제출기한, 합동토론회 일시, 위원별 최종검토서 제출기한, 설계자 준비사항 등을 확정하여 업무수행조직 구성원과 수요기관,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각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별표1])을 사전에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내실있는 합동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설계 적정성 사전검토서를 합동토론회 전일까지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개최되는 합동토론회에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의견을 설계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검토서, 합동토론회의 협의 결과 및 설계자가 제출한 증․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최근년도 유사시설 평균단가와 제11조에 따라 검토된 적정규모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기본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공사비와 별도로 물가변동, 현장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 요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규모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용도 및 기능적 특수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작성한 면적기준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되,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6항에 따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에는「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7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최종보고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은 제9조에 따른 검토의견서의 내용만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와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서, 설계자가 제출한 증․감액 산출서를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규모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수요기관이 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제3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14조(검토 대상사업)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5조(검토요청) ① 수요기관은 제14조에 규정된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 적정성 검토와 병행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를 접수하여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VE 검토조직의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VE 검토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VE 책임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제외하고 VE 검토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VE 검토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VE 책임자 : 주관부서에 속한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 VE 팀원 : 자문위원 및 내부검토위원, 주관부서 담당자, 수요기관 담당자, 설계자, 외부 VE 전문가
제18조(VE 책임자의 업무) VE 책임자는 VE 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VE 대상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전정보분석
2. VE 추진계획의 수립
3. VE 제안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지원
4. 승인된 VE 제안의 최종처리결과에 대한 VE 최종보고서 작성
5. VE 제안의 실행에 대한 지원
6. 필요 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대행
제19조(퍼실리테이터의 업무) 퍼실리테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2. VE 아이디어 창출 주관
3. 기능의 정의 및 가치 평가 활동
4. 아이디어 분석 및 평가기법의 선정
5. VE 팀원 간의 의견 조율
제20조(VE 팀원의 업무) VE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책임자의 지시와 일정에 따른 실질적인 VE 활동
2. VE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입수, 분석 및 검토
3. VE 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VE 아이디어 제안, 발표 및 평가
4. 해당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타 분야의 협조 요청 시 지원
제21조(VE 수행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4조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되,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23조(검토 대상사업) 제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4조(검토범위) 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원가(수량 및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범위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업무 수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검토요청) 수요기관은 제23조에 규정된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요청서의 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5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검토요청서 및 근거서류를 접수하여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7조(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축으로 인한 시설물의 규모 증가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성실하게 설계서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주요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 설계오류 사항
3. 과다 또는 과소설계 여부
4. 품질개선사항 및 안전개선사항
5. 변경 규모의 적정성
6. 기술․공법선정의 적정성 및 대안
7. 설계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제28조(변경 원가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 원가(수량 및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조달청 시설사업국 내 예산사업관리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 및 제28조의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23조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변경 원가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수요기관이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검토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30조(위원회 Pool의 구성) 설계검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Pool은 위원장 1인과 제32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기술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제3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명부관리)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효율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분야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정기위촉은 대상분야에 해당되는 자문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시위촉은 대상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자문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자문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위촉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 대상분야와 관련된 건설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2. 위촉 대상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재직 중인 임원 이상의 자
3.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대상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자문위원의 선정 및 제척)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획설계 : 자문위원 2인 이상
2.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 자문위원 4인 이상
②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순번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의 대상사업 설계검토를 수행한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은 해당 대상사업의 자문위원 선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검토 대상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검토 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검토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는 제34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과 내부검토위원, 수요기관 및 설계자가 참여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개최를 위하여 각 전문분야 검토위원 및 설계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과 제2항에 규정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배포일로부터 합동토론회 개최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합동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검토 대상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자문위원의 해촉 등)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5.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위촉 당시의 소속(근무처) 또는 근무지 등의 변경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8조(자문수당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또는 VE 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운영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검토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검토업무 매뉴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업무 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6. 9.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1]
□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제8조제2항 관련)
1. 계획설계 단계
가.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다. 구조공법 채택의 적정성
라.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마. 품질개선 또는 구조․소방방재․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바.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중간설계 단계
가. 설계오류 및 설계서 상호모순 사항
나.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다. 과다 또는 과소설계 여부
라. 외부 및 내부마감자재의 적정성
마. 토목 및 조경, 구조공법, 각종설비 및 장비선정의 적정성
바.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사. 품질개선 또는 구조․소방방재․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아.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자. 계획설계 단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차.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실시설계 단계
가. 설계오류 사항
나. 실별 건축규모의 적정성
다. 각종 상세도면의 적합성
라. 과다 또는 과소설계 여부
마. 실내재표마감표 및 마감상세도면
바. 공사비 예산의 적정성
사. 품질개선 또는 구조․소방방재․전기 등의 안전 개선사항
아.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설계내용의 일치 여부
자. 각종 설비․장비 상세도 등의 적정성
차.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카. 중간설계 단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타.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2]
□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제32조제2항 관련)
분야
세부분야
건축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도로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터널), 토목구조(교량), 토목시공, 조경
하천
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하천구조물), 토목시공, 조경
상·하수도
및 환경
상·하수도(매립장, 폐기물처리장, 정수장 등),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상·하수도 구조물), 토목시공, 환경 관련(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등)
항만·해안
항만 및 해양,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항만시설 구조물), 토목시공
[별지 제1호]
□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문서기능
원본
공개여부
수요기관명
수요기관담당자
수요기관담당자연락처
설계업체명
설계담당자
설계담당자연락처
수신
조달청장
(요청내용)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 대상 □ 비대상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 여부
□ 대상 □ 비대상
사업명
설계단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사업위치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용도
㎡
㎡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
(검토요청 내역)
구분
총사업비(A)
검토요청총사업비(B)
증(감)액(B-A)
비고(검토제외)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추가요청내용
붙임 1.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1부.
2. OO설계 도서(별송) 1부. 끝.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OO설계
2016. .
기 관 명
[붙임 1-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유형 : (건축 / 토목 / R&D사업)
□ 사업목적
-
-
□ 현장위치 :
□ 사업규모 : (층수 및 면적 등), 용도(ex.업무시설)
□ 총사업비 : 백만원(공사비/설계비/건설사업관리용역비/기타)
□ 사업기간 :
□ 공사수행방식 : (예시 :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타공사(설계공모), 기타공사(일반))
□ 설계용역사 입찰 공고일 및 사업자(법인)관리번호 :
2. 사업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업체명
(또는 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비고
착수일
완료일
기본계획(구상)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공사기간
□ 사업추진 경위(구체적으로 작성)
-
-
-
3.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내용
□ 검토요청 공사비 : 백만원(당초대비 증/감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00설계
변경사유
사업규모(연면적)
㎡
㎡
공사비
증 백만원
최초 예산편성
(現 총사업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계
(현 총사업비)
증액요구
(예시)
○ 유형 1
‧ 증액사유
○ 유형 2
‧ 증액사유
○ 유형 3
‧ 증액사유
소 계
4. 제출서류 목록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요청 시 제출자료
계획
중간
실시
1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
○
○
○
2
수요기관 현황 및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담당자 연락처 포함)
○
○
○
3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 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
○
○
○
4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스페이스 프로그램 포함), 계약서 등 용역발주 서류
○
○
○
5
이전 단계의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내용
×
○
○
6
면적검토서
○
○
○
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
○
○
8
설계도면(전 공종 분리해서 제본)
○
○
○
9
관련법규 검토서
○
○
○
10
지질조사보고서
○
○
○
11
현황측량보고서
×
○
○
12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
×
×
13
내역서(전 공종 분리해서 제본, XML파일 포함)
×
○
○
14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전 공종 분리 제본)
×
○
○
15
일위대가표(전 공종 분리 제본)
×
○
○
16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전 공종 분리 제본)
×
○
○
17
(해당 시)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
×
○
○
18
(해당 시) 증액요구서
○
○
○
19
(해당 시) 자기평가기술서
×
○
○
20
(해당 시) 자기평가기술서 검토서
×
○
○
21
상기 내용이 수록된 CD
○
○
○
※ 증액요구서류 순서 및 작성 방법("한권의 책자"로 작성)
1. 검토기초자료(최초 예산편성자료 등)
2. 조직현황 등(연면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사항임)
3. 증액사유 총괄표
4. 증액사유별 세부내용(구체적으로) 및 증빙자료(도면, 내역, 기타 등)
5. 기타 참고자료(법적기준, 사무실면적기준 등). 끝.
[별지 제2호]
□ 설계 적정성 사전검토서 서식(제8조제3항 관련)
접수관리번호
분야
작성차수
1차 작성
담당자
사업명
수요기관명
(자문검토내용)
구분1)
도면명/
도면번호
현재설계내용
검토설계내용
증(감)액
(단위:천원)
검토구분2)
안전개선3)
1) 공종 및 분야 구분(법규사항, 건축계획, 구조계획 및 각 공종별 구분)으로 표기
2) 설계서 검토의견의 구분 : 설계오류, 품질개선, 과다설계 등으로 표기
① 설계오류 : 누락, 불분명, 설계내용 불일치, 중복 등 개선
② 품질개선 : 기능개선, 공법변경, 대안제시, 기타 설계내용 수정 등 개선
③ 과다설계 : 불필요한 기능/공간 삭제, 과잉투자, 용량초과 등 개선
3) 특수분야 안전개선 사항의 해당여부 구분 :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으로 표기
[별지 제3호]
□ 설계 적정성 최종검토서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접수관리번호
분야
작성차수
최종 작성
담당자
사업명
수요기관명
(자문검토내용)
구분1)
도면명/
도면번호
현재설계내용
검토설계내용
증(감)액
(단위:천원)
검토구분2)
안전개선3)
(해당부위 도면 포함)
(해당부위 도면 포함)
(증․감액 산출서 확인하여 입력)
1) 공종 및 분야 구분(법규사항, 건축계획, 구조계획 및 각 공종별 구분)으로 표기
2) 설계서 검토의견의 구분 : 설계오류, 품질개선, 과다설계 등으로 표기
① 설계오류 : 누락, 불분명, 설계내용 불일치, 중복 등 개선
② 품질개선 : 기능개선, 공법변경, 대안제시, 기타 설계내용 수정 등 개선
③ 과다설계 : 불필요한 기능/공간 삭제, 과잉투자, 용량초과 등 개선
3) 특수분야 안전개선 사항의 해당여부 구분 :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으로 표기
[별지 제4호]
□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최종보고서) 서식
사업명
설계단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수요기관명
수요기관담당자
조달청 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일
(검토결과)
당초 총사업비
원
시설비
원
대지면적
㎡
연면적
㎡
검토요청금액
원
검토결과금액
원
증액합계
원
감액합계
원
증감액 계
원
유형별단위공사비
원/㎡
절감율
%
조정율
%
요청단위공사비
원/㎡
검토결과 단위공사비
원/㎡
예산분야 의견
설계분야 의견
(설계 적정성 검토 내역)
구분
총사업비
검토요청
총사업비(A)
검토결과
총사업비(B)
증(감)액
(B-A)
검토사항
검토항목
건수
절감금액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붙임 1. OO설계 단계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결과서 1부.
2. 설계도서검토내용 1부.
3. 증․감액 산출서 1부. 끝.
[붙임 4-1]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서
사 업 명 : ○○○○ 공사
2016. .
Ⅰ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명 :
○ 목적
-
○ 위치
-
○ 내용
수요기관
사업기간
예 산
▷ 총사업비 :
- 공사비 : 000백만원
-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기타) : 000백만원
규 모
▷ 부지면적 :
▷ 연 면 적 :
▷ 규 모 :
용 도
□ 추진 경위
○ ’16. 1. :
Ⅱ
요구 내용
□ 수요기관 요구내용
○ 검토요청 면적 : 000㎡ (당초대비 증 000㎡)
○ 검토요청 공사비 : 000백만원 (당초대비 증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요청내용
(OO설계)
비 고
(증/감)
사업규모(연면적)
사업예산(공사비)
(실시설계)
구 분
당초
중간설계
실시설계
요청내용
비 고
(증/감)
요청
통보
사업규모(연면적)
사업예산(공사비)
(단위: 백만원)
○ 세부증액사유
(단위 : 백만원)
요구항목
당초
[A]
요구[B]
변경
요구
[A+B]
요구사유
순증액
(%)
합 계
1. 기본공사비 증가
-
2. 각종 인증 반영
-
3. 현장특성 반영
-
-
* 특이사항
Ⅲ
검토 의견 : △000백만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
□ 주요검토 범위
○ (건축규모의 적정성)
○ (설계의 적정성)
○ (예산분야)
□ 검토 결과
○ (면적의 적정성)
○ (설계의 적정성)
【 조정 총괄표 】
(단위 : ㎡, 백만원)
구 분
현행
요 구
조정
결과(B)
증감
(B-A)
조정사유
순증
최종(A)
건축 규모 검토
예산분야
공 사 비
1. 기본공사비 증가
2. 각종 인증 반영
3. 현장 특성 반영
⇒ 검토 결과 당초 공사비 대비 000백만원의 증(감)액 필요
1. 시설 및 면적 검토
□ 요구내용
○
□ 검토의견 :
구 분
현행 [A]
(당초)
순증
조정후
(A+B)
비 고
요구
조정 (B)
건축 규모 검토
(단위 : ㎡)
○
○
2. 기본공사비 증가에 따른 증액 검토
□ 요구내용 (증 000백만원)
○
□ 검토의견 : 조정반영 (요구대비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당초)
순증
조정후
(A+B)
조정사유
요구
조정 (B)
기본공사비 검토 합계
기본공사비 검토
물가변동
⇒ 설계적정성 검토 및 유형별 공사비 검토 등을 통해 설계 오류 및 과다설계 등 분야별 설계조정으로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기본공사비 보정
○ OOO
당초 단가
중간설계 단가(A)
유형별공사비 조사단가(B)
비고(A/B)
<단위면적당 공사비 비교>
○ 설계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 조정내용
비고
(증감액)
합 계
△000
분
야
별
설
계
내
용
적
정
성
건축계획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분야
조경분야
3. 증액 사유 검토
□ 요구내용 (증000백만원)
○
□ 검토의견 : 조정반영 (요구대비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당초)
순증
조정후
(A+B)
조정사유
요구
조정 (B)
각종 인증에 대한
검토 합계
○
○
[별지 제5호]
□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문서기능
원본
공개여부
수요기관명
수요기관담당자
수요기관담당자연락처
설계업체명
설계담당자
설계담당자연락처
수신
조달청장
(요청내용)
총사업비대상사업 여부
□ 대상 □ 비대상
맞춤형서비스사업 여부
□ 대상 □ 비대상
사업명
설계단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사업위치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용도
㎡
㎡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
증액요청여부
□ 대상 □ 비대상
(검토요청 내역)
구분
총사업비(A)
검토요청총사업비(B)
증(감)액(B-A)
비고(검토제외)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추가요청내용
붙임 1.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등 검토요청서 1부.
2. OO설계 도서(별송) 1부. 끝.
[붙임 5-1]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등 검토요청서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OO설계
2016. .
기 관 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유형 : (건축 / 토목 / R&D사업)
□ 사업목적
-
-
□ 현장위치 :
□ 사업규모 : (층수 및 면적 등), 용도(ex.업무시설)
□ 총사업비 : 백만원(공사비/설계비/건설사업관리용역비/기타)
□ 사업기간 :
□ 공사수행방식 : (예시 :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타공사(설계공모), 기타공사(일반))
□ 설계용역사 입찰 공고일 및 사업자(법인)관리번호 :
2. 사업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업체명
(또는 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비고
착수일
완료일
기본계획(구상)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공사기간
□ 사업추진 경위(구체적으로 작성)
-
-
-
3.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내용
□ 검토요청 공사비 : 백만원(당초대비 증/감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00설계
변경사유
사업규모(연면적)
㎡
㎡
공사비
증 백만원
최초 예산편성
(現 총사업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계
(현 총사업비)
증액요구
(예시)
○ 유형 1
‧ 증액사유
○ 유형 2
‧ 증액사유
○ 유형 3
‧ 증액사유
소 계
4. 제출서류 목록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요청 시 제출자료
계획
중간
실시
1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
○
○
○
2
수요기관 현황 및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담당자 연락처 포함)
○
○
○
3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 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
○
○
○
4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스페이스 프로그램 포함), 계약서 등 용역발주 서류
○
○
○
5
이전 단계의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내용
×
○
○
6
면적검토서
○
○
○
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
○
○
8
설계도면(전 공종 분리해서 제본)
○
○
○
9
관련법규 검토서
○
○
○
10
지질조사보고서
○
○
○
11
현황측량보고서
×
○
○
12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
×
×
13
내역서(전 공종 분리해서 제본, XML파일 포함)
×
○
○
14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전 공종 분리 제본)
×
○
○
15
일위대가표(전 공종 분리 제본)
×
○
○
16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전 공종 분리 제본)
×
○
○
17
(해당 시)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
×
○
○
18
(해당 시) 증액요구서
○
○
○
19
(해당 시) 자기평가기술서
×
○
○
20
(해당 시) 자기평가기술서 검토서
×
○
○
21
상기 내용이 수록된 CD
○
○
○
※ 증액요구서류 순서 및 작성 방법("한권의 책자"로 작성)
1. 검토기초자료(최초 예산편성자료 등)
2. 조직현황 등(연면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사항임)
3. 증액사유 총괄표
4. 증액사유별 세부내용(구체적으로) 및 증빙자료(도면, 내역, 기타 등)
5. 기타 참고자료(법적기준, 사무실면적기준 등). 끝.
[별지 제6호]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문서기능
원본
공개여부
수요기관명
수요기관담당자
수신
조달청장
수요기관담당자연락처
(요청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용도
㎡
㎡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
당초 계약금액
원
변경 계약금액
원
(검토요청 내역)
구분
총사업비(A)
검토요청총사업비(B)
증(감)액(B-A)
비고(검토제외)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기타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설부대비
기타비목
추가요청내용
붙임 1.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요청서 1부.
2. 설계도서(별송) 1부. 끝.
총사업비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서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2016. .
기 관 명
[붙임 6-1]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 현장위치 :
□ 계약금액 : 원 (총차 원)
□ 공사기간 : ~ (총차 ~ )
□ 계 약 자 :
□ 수요기관 :
□ 건설사업관리단 :
2. 총사업비 조정 요청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요청사유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1.공사비
‧사유
- 요청 1
- 요청 2
- 요청 3
- 요청 4
2.보상비
‧사유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3.시설부대경비
‧사유
- 설계비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시설부대비
3.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도급직접공사비>
증(감)금액
<관급자재>
비고
[건축]
1
<건축1_지하층 ××× 누락>
▶ ××추진팀-××호
(201×. ××. ××.)
《설계서 간 상호모순》
• (내용)
2
건축 직접공사비 소계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도급직접공사비>
증(감)금액
<관급자재>
비고
[토목]
1
2
토목 직접공사비 소계
※ 분야별 항목 추가하여 제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비고
도급직접공사비 계
제경비계
제요율적용제외공종
합계(공사계약금액)
관급자재비
4. 제출서류 목록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시 구비서류
1
총사업비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요청서(설계변경 사유서 포함)
2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조사서(견적서 등 가격조사자료 포함)_[붙임 6-2 및 6-3]
3
설계변경 물량산출 검토․확인서_[붙임 6-4]
4
공사계약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서)
5
설계변경 발의문서 등(설계변경 적용시점 협의문서 포함)
6
변경 전․후 설계도면
7
변경 전․후 시방서
8
변경 전․후 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포함)
9
(필요 시) 내역전산파일(XML파일)
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단가 협의서(협의문서 포함)
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서
12
(부지면적 변경 시) 변경 사유서, 보상비 등 관련자료
[붙임 6-2]
증가된 물량 단가조사서(양식)
□ 공 사 명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계변경)
조사단가
적용
단가
(A)
Min
비 고
(A/B)%
예정가격단가(B)
(조사내역서)
계약단가
(산출내역서)
[붙임 6-3]
신규비목 단가 조사서(예시양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 사 명 :
1. 적용기준 : 00년 0/0분기 예정가격 기초자료
2. 낙 찰 률 : %
3. 협 의 율 : %
4. 단가산정
➀ 조달청 가격 : 100% 적용
➁ 시중가격정보지 및 견적가격 : 최저가의 80~90% 적용
5. 적용단가(비고란에 표시)
- A(조달청 가격) / B(물가지가격) / C(견적가격) / D(표준시장단가)
순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
구분
(재노경)
조사단가
최저
단가
단가
산정
(A)
*가격조사서
결과반영
적용
단가
(A*협의율)
합계
금액
(천원)
비고
물가지1
견적1
물가지2
견적2
물가지3
견적3
조달청
가격
일위
대가
(단가
산출서)
거래
실례
가격
1
재
노
경
합
2
재
노
경
합
붙임 : 가격조사 자료 1식. 끝.
[붙임 6-4]
설계변경 물량산출 검토․확인서(예시양식)
◯ 공 사 명 :
상기 공사에 대하여 하기 물량산출기준을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였으며, 물량산출기준 및 물량산출내용을 검토․확인하였음.
확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급 : 성명 : (서명)
◯ 설계변경 항목의 수량산출 기준
※ 예시자료(000 공사에 적용된 수량산출기준)
2.15. 인화물용리프트 설치,해체 (M)
○ 산출기준 :
○ 범위: GL~파라펫상부 + 3M 까지 적용하여 산출
○ 규격 : 엘리베이터형
○ 방법 : 신약개발지원센터(49m-1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27m-1대): 2대 산출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발주청 검토결과 >
-
[별지 제7호]
청 렴 서 약 서 (자문위원용)
○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설계검토자문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문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자문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청 렴 서 약 서 (검토 대상업체용)
○ 사업명 : OOOO 신축공사
당사는 위 사업의 설계검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검토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검토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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