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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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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8(2008.12. 3)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9-13(2009.12.14)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8 (2010. 3.10)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22(2010. 8. 3)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12(2013. 3.19)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23(2014. 9.24)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15(2016. 3.29)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30(2016. 9.1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재검사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0.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1. “전문기관검사 대상이란 조달청장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를 말한다.

12.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험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시험하는 자를 말한다.

14.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요기관검사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행검사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계약한 물품의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7. 계약상대자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8.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이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수탁을 받아 실시한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확인이나 검사업무 수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이란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사면제란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4(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5(검사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탁 받은 것으로 한다.

 

6(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다.

 

7(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조달물자 중 제8조제7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할 때마다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

2. 조달청 직접검사 대상일 경우

3.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협의한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8(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에게 <별지 제1>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자체업무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

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서식 전문기관검사 가능품목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조달청장은 제4528조의4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 위탁 품명에 대한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검사의 구분) 조달물자의 검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중간검사, 납품검사, 재검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간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 재료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조달청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납품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2.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경우에는 중간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 중간검사결과를 유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다.

. 18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경우

.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전에 합격처리한 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을 발급한 이후에라도 제1호 각 목(‘목 제외)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검사의 검사수준을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4. 조달청장은 재검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장 전문기관검사 절차

 

10(검사의뢰)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공고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1. 계약서

2. 규격서(도면 등 그 밖의 자료 포함)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 등)

 

11(검사계획수립)  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

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

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

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 따른 결함정도

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2(검사요청)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6>서식의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검사장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검사 실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검사 방법)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 한다.

1. 안전 또는 생명 등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써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으로도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16(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을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의 포장 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 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검수를 위하여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수요기관(검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2. 수요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경우

3. 검사물품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할 경우

4. 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에 대한 위법 부당한 대체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17(이화학시험)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할 경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거나(현장설치 물품등) 시료의 이동 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의 정기교정검사를 필한 계측장비이어야 한다.

 시료채취는 검사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에는 검사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산정 시 별표2’ 수수료 부과기준 중 시험수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검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이 시험수수료나 검사 소요일수가 감소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시험설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불가할 경우(설비의 이전, 고장 등)

3.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설비 미 보유 등 재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18(검사 판정)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 대상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 등으로 판정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19(검사결과서 작성)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검사결과서 통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조달청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을 통보할 경우 검사 결과서에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또는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검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체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일수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1(감가조건부 합격)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계약 내용에 감가조건부 합격 내용이 명기된 경우로만 한정한다.

 

22(불합격품의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 2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23(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재시험을 요청하고 동 기관은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보다 제3의 기관의 장이 재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의 장에게 시험 의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로써 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4(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따른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장 전문검사기관 준수사항

 

25(기록처리 및 보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검사 기록

1. 검사결과서발행대장

2. 불합격대장

3. 그 밖에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시험 기록

1. 시험의뢰 접수대장

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

3. 샘플폐기 보고서철

4. 시험데이터

 

26(취득한 정보의 관리) 조달청장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되,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

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

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

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

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4장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28(지휘·감독)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을 지휘·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와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28조의2(경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4. 28조제3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28조의3(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4의 정지기간에 따라 검사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업무를 계속한 경우

5. 28조의2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8조의2 4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는 2년 이내에 동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82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를 통지한 경우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받은 정지 기간 동안 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의 정지사유와 경합하지 아니하며, 4항에 기한 감경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그 정지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다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정지기간(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업무 정지 기간을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정지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4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가중, 감경한 정지 기간 중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3항의 가중사유, 4항의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가중한 이후에 감경한다.

 

28조의4(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쳐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경우

3. 폐업이나 해산·부도로 인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조달청장은 전항의 1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8조의5(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경고, 283에 따른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28조의4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8조의32항 및 제28조의4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조의6(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 조달청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9(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이하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전문교육 품질관리과정

2 검사업무 기본과정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업무별 담당자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신규지정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을 기초로 교육대상 및 일정을 정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교육대상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

2. 전문기관검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내용

3. 조달물품 납품검사 실무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30(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8>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담당자로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

2. 품질검사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

3. 전문기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의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4. 유효기간경과, 인사, 퇴직,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사용 사유가 해제된 경우 품질검사원증 회수 및 조달청장에게 반납

5.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오남용이 없도록 검사담당자 교육 및 감독

 품질검사원증을 지급받은 검사담당자는 1년 이내에 제29조 제1항 제1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9조 제3에 따라 기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5장 보칙

 

31(손해배상, 손실보상)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2(허용공차)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3 (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 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34(수수료 등)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수수료 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 3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 2008-18, 2008. 12.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달물자 대행검사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제도에 따라 입찰(시담) 또는 계약체결 등이 예정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에 따른다.

 

부칙 <2009-13, 2009. 1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규정개정에 따른 서식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칙 <2010-8, 2010. 3.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 2010. 8.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검사계획서를 송신하였거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따른다.

부칙 <2013-12, 2013. 3. 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검사계획서를 송신하였거나 검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따른다.

 

부 칙 < 2016-15, 2016. 3. 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검사계획서를 송신하였거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별표 1]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8조 관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것.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 받은 기관은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이 속한 중분류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23조 제2항에 따라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분류체계는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검사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외국에서의 동등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검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산업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또는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 또는 검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외국에서의 동등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4.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검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별표 2]
전문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34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기본료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2. 인건비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시험수수료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 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4. 출장비  
 
비고
1. 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고급기술자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2. 4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3.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달청장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결함정도 분류기준(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관련)
 
결함정도 분 류 기 준 비 고
치명부적합
(치명결함)
그 제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주요 최종 제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KS Q ISO 3534-1
(용어 및 기호)
중대부적합
(중결함)
치명 부적합은 아니나, 검사 단위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경미부적합
(경결함)
검사 단위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별표 4]

전문검사기관 검사업무 정지 기간(28조의3 관련)

검사업무 정지 사유 정지 기간
1.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6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1
3. 8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중단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경우 6
4. 28조의2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고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2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2
.28항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3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2년 이내에 경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 3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별지 제1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목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7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따라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비고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
2. 사업계획서 1
3. 검사대상물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4.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
제출서류
는 반환
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명 :
 
3. 대표자 :
 
4. 주소 :
 
5.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7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8조에 따라 귀 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210×297(보존용지(1) 120g/)
[별지 제3호서식]
전문기관검사 가능품목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문기관검사 가능품목 변경사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8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가능 품목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변경에 따른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
1. 변경하려는 전문기관검사가능품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1
2. 변경하려는 전문기관검사가능품목 대한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3. 변경하려는 전문기관검사가능품목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계 획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작성일자 :

문서기능 :

 

[ 검 사 정 보 ]

검사요청번호 : 검사요청일 :

검사담당자 : 검사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검사수량 : 검사금액 :

 

[ 계 약 내 용 ]

계약번호 : 납품요구번호 :

계약구분 : 계약방법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건명 :

납품기한 :

분할납품여부 : 총계약수량 :

검사기관 : 검수기관 :

계약담당자 :

비 고 :

 

[ 납 품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물품내역 및 검사정보 ]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이화학여부
           
물품분류번호   품명 / 규격  
검사유형   검사형식   까다롭기  
로트의 수   합격수준()   검사수준()  
검사방식   합격수준()   검사수준()  
경불량판정기준 합 격   중불량판정기준 합 격  
불합격   불합격  
시료크기()   시료크기()  
샘플링간격()   샘플링간격()  
비 고  

 

[ 이화학시험정보 ]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부품명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시험단위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결 과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작성일자 :

문서기능 :

 

[ 검 사 정 보 ]

검사요청번호 : 검사요청일 :

검사담당자 :

개시 : 의뢰 :

검사일자 시험일자

완료 : 완료 :

 

[ 계 약 내 용 ]

계약번호 : 납품요구번호 :

계약구분 : 계약방법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건명 :

납품기한 :

분할납품여부 : 총계약수량 :

검사기관 : 검수기관 :

계약담당자 :

비 고 :

 

[ 납 품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물품내역 및 검사정보 ]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판정
           
           
           
계약규격 검사결과
   
검사결과 통보내용
 

[별지 제6호서식]

 

검 사 요 청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작성일자 :

 

[ 계 약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담당자 전화 : 담당자 팩스 :

실담당자명 : 실담당자전화 :

 

[ 납 품 업 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 검 사 요 청 ]

검사요청번호 : 검사유형 :

검 사 자 : 검사요청일 :

계약번호 : 납품요구번호 :

납품기한 :

검사요청장소 :

 

[ 물품내역 ]

No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물품식별번호 수량 계약수량 검사완료 검사잔량 수량단위 단가 금액
       
               
       
               
       
               
[별지 제7호서식]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개별통보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재발급사유등)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기관장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발급대상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cm , 전산파일은 해상도 200dpi 내외)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별지 제9호서식]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검사원증번호 발급
년월일
소속
기관명
성명 생년
월일
신규재발급 회수여부 재발급사유 일시회수 반환 사진
                         
                         
                         
                         
                         
                         
                         
                         
  380mm×268mm
(일반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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