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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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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훈령 제1546(2012. 8. 7.) 제정

훈령 제1692(2015. 4. 30.) 개정

훈령 제1751(2016. 9. 26.)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경수의 가격에 대한 조사, 가격결정 및 고시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경수 가격조사 및 나라장터 ?가격정보?에 조사가격을 게재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2. “가격조사란 나라장터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수집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고시가격이란 거래가격 등을 조사한 후 나라장터 ?가격정보?에 게시된 조경수 가격을 말한다.

 

 2 장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4(목적) 토목환경과장은 조경수 고시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조경수 다량수요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토목환경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산림청,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등의 조경수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조경수 업무 담당 4급 이상 직원

3.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등의 임원

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민간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조경수 전문가

5. 조경수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이 조경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별도의 위촉 없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토목환경과의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6(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된 조경수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고시가격을 결정하는 임무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항의 임무 외에도 수시가격조사 단가 및 조경수 가격결정과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7(위원회 개최)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조경수 고시가격 결정을 위하여 정기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조경수 가격 관련 정책결정 및 가격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8(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경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장 가 격 조 사

 

10(정기가격조사)  조경수 정기가격조사는 연 1회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에 실시한다.

 토목환경과장은 정기가격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가격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1(합동가격조사팀)  토목환경과장은 조경수 가격조사를 위하여 합동가격조사팀(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을 정기가격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구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팀은 가격조사 계획에 따라 조경수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팀 구성은 조달청과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2 1조 방식으로 하며, 조사팀 구성 및 인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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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팀의 가격조사를 위한 출장경비 등은 각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12(수시가격조사)  토목환경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가격조사의 실시여부, 조사대상, 조사인원,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3(가격조사 대상)  조경수 가격조사 대상 수종 및 규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서 수요가 많은 수종 및 규격

2. 다수의 조경수 생산업체에서 재배하여 유통하는 수종 및 규격

3. 기타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하거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및 규격

 <삭 제>

 

14(가격조사 실시)  조경수 가격조사는 조사팀이 조사대상 조경업체를 출장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수시가격조사가 필요하거나, 토목환경과장이 현지 출장방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조경수협회로부터 가격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격정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토목환경과장은 조사팀을 조별로 나누어 책임조사지역을 배정하고 현지가격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5(단가조사서)  조사팀은 조사대상 업체를 현지 방문한 후 [별표1]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가격 단가는 납품장소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이며, 규격의 척도 단위는 미터법(CGS)’에 따른다.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는 조사 대상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표3]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16(조사대상업체)  토목환경과장은 조경수 가격조사 방문업체 선정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한국조경수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조경수 가격조사 방문업체 선정 시 권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며 특정지역에 방문업체 수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고시가격 결정)  조경수 정기가격조사 또는 수시가격조사 후 위원회에서는 조사가격을 검토한 후 고시가격을 결정한다.

 조사가격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토목환경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통과 7일 이내에 가격고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18(학명 및 원산지 표시)  토목환경과장은 고시가격 결정 후 조경수별 학명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조경수 가격 고시 시 학명과 원산지의 표시를 위하여 산림청과 유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19(조경수 원가계산)  토목환경과장은 산림청과 협조하여 조경수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조경수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에 조경수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산림청장은 예산반영 및 용역실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행된 조경수 원가계산용역 결과는 조경수 고시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0(타 기관과의 협조) 토목환경과장은 조경수 가격조사 및 고시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장 조사자료의 관리 및 제공

 

21(조경수 가격고시) 조경수 가격고시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일 3일 전까지 게재하여야 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고시할 수 있다.

 

22(가격정보 이용안내)  조경수목 조사가격을 가격정보에 게재 시에는 조사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조경수목 조사가격 사용자는 조경수목의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거래가격이 조사가격과 다를 수 있고, 조경수목의 모양, 발육상태, 수급시기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23(재검토 기간)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 1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6.>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따라 제5조제2항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정 규정 제5조제2항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잔여임기로 한다.

 

 

 

 

 

 

 

 

 

 

 

 

 

 

 

 

 

 

 

 

 

 

 

 

 

[별표 1]

조경수목 단가조사서

 

1. 조사 기준일 : 20 . . .

 

2. 조사 일자 : 20 . . .

 

3. 조사 업체 :

상 호   대표자 ()
주 소   전화  
농장 주 소   Fax  
포지면적   e-mail  

 

4. 조사자(출장자) :

소 속 직 급 성 명 날 인
       
       
       
       

 

5. 단가조사 내역 : 별도 첨부

 

 

 

 

 

 

 

 

[별표 2]

조경수목 단가조사내역

(단위 : )


수종
기호
수 종 명 수고
(H)
(m)
수관

(W)
(m)
수관
길이
(L)
(m)
흉고
직경
(B)
(cm)
근원
직경
(R)
(cm)
단 가 비고
(보유
수량)
                   
                   
                   
                   
                   
                   
                   
                   
                   
                   
                   
                   
                   
                   
                   

* 부가가치세 제외

 

[별표 3]

단가조사내역 작성지침

 

1. 작성지침

. 단 가

단가는 수목재배현장에서 다량공급되는 최근 정상가격으로서 현장납품도가격(도청소재지 기준 현장도착도)으로 하며, 당해 가격에 합당한 가격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규 격

 조경수목 :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하고 병충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하며, 다만, 재배품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으로 함.

. 척도단위

조경수목 규격의 척도단위는 미터법(CGS)으로 함. , 미터법이 곤란한 경우 유통되는 포트의 단위로 표기

 

2. 용어의 정의

. 수 고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자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됨.

. 흉고직경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이상일 경우는 각 간 흉고직경의 합계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흉고 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함.

. 수관폭

수관의 직경폭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폭을 중심으로 하여 최장과 최단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함.

. 근원직경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어린 묘목에 대한 지표면 줄기의 굵기를 말함.

. 수관길이

수평 또는 능수평으로 성장하는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목에 대한 수관의 최장길이를 말함.

 

3. 조사단가의 진정성 결여시 조치

 단가조사 내역의 가격이 높게 과장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업체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납품 등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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